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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금융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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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3-11-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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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오늘은 금융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자본시장법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제테크 열풍이 불면서 주식시장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위반이라는 법률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주식사기에 연관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금융의 혁신과 투자가 성행하도록 제정된 법령입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이 되셨을 경우 가급적 빨리 금융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자본시장법위반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금융감독원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감독 및 법규에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금융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은 세무사 자격과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시어 다양한 금융사건 진행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사례가 많지 않은 어려운 사안이라 앞장설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많지 않지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공인된 믿을 수 있는 금융전문변호사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신뢰하시고 찾아주실 뿐 아니라, 수많은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자문을 요청주고 계십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가 성립될 실현성 있는 사례 중 한 가지는 주식의 시세조작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고가의 주식을 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시장에 영향을 주어 다른 이들을 매수 유도한 뒤, 해당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최근 이슈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도 이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전문변호사님의 의견을 찾으시는 많은 기자분들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금융전문변호사 김태연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10.27.자 SBS biz 기사 및 아래의 기사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처벌 내용>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해당 법조문에서는 매우 상세한 규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외 총 10호까지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 2항에서는 가중범에 대한 규정으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형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실제사례 - 금융변호사 사무실 태연법률사무소>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입회원이 주식계좌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투자금액만 설정하고, 설정된 매매전략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할 주사종목을 선정해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자동매매 시스템을 판매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입비 및 예치금액의 1% 수수료를 지급받아왔습니다. 이 점에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걸려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프로그램 기본 설정값은 사용자들이 임의로 변경가능하며, 권장설정값의 공지는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에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일반 투자자를 자문하는 구성이었기에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사항들이 기계적인 연산 작용에도 적용이 되는지, 사용자들이 직접 작동에 필요한 입력값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연대되는 지를 여부로 두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피고인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판매하였을 뿐이며, 사람 대 사람에서 진행한 자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 및 대여한 자가 프로그램 작동에 필수적인 입력 설정값 등도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해당 프로그램을 도구로 이용하여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투자판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사용자들이 직접 설정값을 수정하며 투자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I 등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며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케이스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해석, 적용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법위반에 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금융전문변호사를 찾는 일입니다. 금융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냉철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변호사님에게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을만큼 다양한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유명 변호사님입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이 되셨을 경우, 또는 금융전문변호사를 찾고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본시장법위반 금융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예약안내>

상담은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고 계시며, 100%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자본시장법위반 금융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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