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유언공증변호사 압구정유언공증 압구정상속전문변호사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가사/상속] 유언공증변호사 압구정유언공증 압구정상속전문변호사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3-10-30 12:11

본문

강남, 압구정 지역의 자산가, 유명인분들께서 유언, 상속으로 꾸준히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압구정상속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의뢰인분들의 유언장 작성, 유언·상속 컨설팅, 유언 공증 대리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단순히 유언 공증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유언에 포함되길 원하시는 내용을 변호사님께서 꼼꼼히 검토하여 유언장 작성 및 전체적인 컨설팅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압구정 대형 빌딩에 위치하고 있는 유언공증변호사로, 믿을수있는 유언공증변호사를 찾고계신 수백억 자산가 분들이나 유명인들의 유언·상속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나 유언 공증 이후 상속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믿을 수 있는 압구정상속전문변호사, 유언공증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작성부터 전체적인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상속·유언공증과 관련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양식과 필요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강남, 압구정 지역 자산가, 유명인분들의 다양한 상속 자문, 상속 소송 사례 경험을 지니고 있어 의뢰인분들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의 최적의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압구정상속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 그중에서도 유언공증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실력을 입증받고 있는 압구정상속전문변호사님으로, 기업에서도 유언, 상속 관련하여 강의를 요청받고 계실 정도로 관련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신 능력있는 변호사님입니다. 유언, 상속의 경우 특히 신뢰할 수 있을만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은 만큼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유사한 상속·유언공증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자격까지 소유한 능력있는 변호사님으로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복잡할 수 있는 유언, 상속 분쟁에서도 수적 감각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는 많은 분들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수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법률 방송에 고정 출연하여 유언작 작성, 유언 공증으로 고민중이신 많은 분들에게 명쾌한 생방송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 최초 의학전문 채널인 '비온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여 유언장 작성 및 유언장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도 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문 회계사, 세무사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확실한 상속·유언공증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언공증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장 작성방법>

유언장이란, 유증을 남긴 문서를 의미합니다.

유언장은 한 사람의 사망 이후 해당인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의무에 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문서이다보니 법에서 정한 방법, 즉 유언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유언의 형식은 매우 엄격하여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방식으로 유언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날인하지 않은, 날인이 누락된 유언은 무효가 되기에 유언의 방식인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의 방식에 따라 정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필증서 : 유언자의 이름, 주소, 유언의 내용, 작성년월일, 성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

  2. 녹음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자신의 성명, 녹음을 한 년월일을 직접 말하며 녹음하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직접 말하여 녹음

  3. 공정증서 :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추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그 유언 내용을 필기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 이후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

  4. 비밀증서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및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밀히 봉하고 날인한 후, 그 증서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봉투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연월일을 표기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자신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뒤 그 유언 봉투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된 부분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5. 구수증서 : 몸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구수증서 방식도 가능.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 할 경우 상대적으로 간이한 방법. 2인 이상 증인의 참여로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특히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내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치는 방식

이렇게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공증의 경우 절차적으로 공증변호사가 절차에 위반됨이 없도록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나, 그 내용을 사전에 상세히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별도의 업무입니다. 압구정상속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불문하고, 원하시는 상세 내용에 따라 유언·상속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언의 경우 법률적인 문제와 동시에 세무적인 부분이 복잡한 사안이 많고, 부동산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련한 전문 지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언공증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제대로된 유언자 작성하기>

제대로된 유언장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추후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속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가족간 감정 소모는 물론 시간과 비용까지 소모될 수 있기에 미리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과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증여계약서, 혹은 유언공증의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꼼꼼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를 두고 남은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로 압구정상속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유류분 등의 상속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나 유언 작성을 진행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모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공증변호사, 압구정상속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같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유언장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생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기에 재산 증여 혹은 유언장 작성 시 리스크를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법에서 정한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언장 작성으로 그 상속분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 작서잉 필요한 이유는, 바로 유언자 사후에 자신의 재산이나 신분 관계를 둘러싼 행위를 미리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 또는 1/3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유류분 전부를 침해할 수는 없으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변경시킬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압구정상속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유언장 작성 및 유언장공증 대리 업무를 위임주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유언자가 원하는대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유언장 작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