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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굿하우스사기 부동산사기, 굿하우스전세사기 안산부동산사기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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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3-09-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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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또 한번의 대형 부동산사기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최근 피해만 수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더 굿하우스사기, 굿하우스전세사기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이 가능한 사안인지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굿하우스사기 사건은 전문임대관리업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어 발생한 문제로, 피해 지역이 전국에 걸쳐 발생되어 피해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진행하여 모두 승소한 경험이 있는 부동산사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수많은 부동산 사기 사건들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보도가 되었던 안산부동산사기 사건에서 1심에서 3심까지 전부 태연법률사무소 측에서 승소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라는 것! 오늘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더 굿하우스사기, 부동산사기 실제 사례와 함께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부동산사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사례 - 굿하우스사기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굿하우스 사기 피해자인 임대인측입니다.. 현재 저의 사안과 유사한 사안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측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더 굿하우스 사기 사건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 임차인들의 월세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큰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된 부동산사기 사건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더 굿하우스 측에서 임대인과 보증금 및 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한 뒤, 입차인에게는 그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보증금보다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많은 보증금을 임차인측에게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시 관계자 측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이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만,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지 못한 임대인이 임대관리업체에 연락을 취해도 전화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나 담당자 역시도 연락이 두절됩니다. 월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 측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낮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았으나 임차인은 수천만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니 당연히 크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사건에서 반드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임대인 측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는 변호사님과 꼼꼼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져보아야 할 쟁점이 많은 것이 부동산사기, 전세사기 사건이기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과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사례 - 태연법률사무소 안산부동산사기 실제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유사한 대형 부동산사기 사건에서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1심부터 무려 3심까지 진행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드문 사례로 태연법률사무소 역시 압구정동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이신 의뢰인분들의 문의도 많고 대표변호사님과 소속변호사님들 모두 실력이 출중하시다 보니 대규모 사건들을 다수 진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수령했던 보기드문 부동산사기 사례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인의 입장이었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어느날 부동산 측에서부터 보증금 500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의뢰인 역시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직접 계약 체결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중개사사무소측에서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직접 계약 체결이 어렵다거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 의뢰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여러 핑계를 대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액을 납부하였고, 임차인의 입주일이 다가오자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예정대로 임차인이 입주 예정인지 확인한 의뢰인은, 임차인 사정으로 입주가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주 이후에도 나머지 보증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간곡히 사정을 봐달라는 요청만을 전할 뿐이었고, 의뢰인 역시도 믿고 기다리게 되었고, 이후 나머지 보증금도 분납하여 입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인중개사사무실측에서 임대인 측과 임차인 사이에 전혀 다른 계약을 진행했고, 실제로 임차인 측에서는 보증금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액을 공인중개사사무실로 입금하게된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측에서는 임대인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크게 놀란 의뢰인이 부동산사기 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공사례 - 의뢰인, 부동산사기 소송 방어에 성공하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사기꾼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다면, 자연스레 임대인을 향해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임대인, 즉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사기,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난도가 매우 높은편이기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들에게 부여되는 주의의무 사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가지 존재하게 되는데, 우선 이러한 주의의무에 대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표현대리 법리와 같은 까다로운 법리를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변호사님과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으로 의뢰인이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사용자 책임의 부존재를 밝힐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면밀히 사건에 대응하였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소송 대응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항소심, 대법원 승소사례>

그러나 상대방 역시도 해당 판결에 쉽게 수긍할 수 없었나 봅니다.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의 시작부터 탄탄한 전략으로 변호사님께서는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두 철저한 대응으로 사건을 진행하셨고, 상대방이 항소심까지 끌어온 자료들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물론 수차례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지속되었습니다. 기나긴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러한 전세사기, 부동산사기 소송은 정말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소송 대응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동산사기,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모~두 전~부 승소를 한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사무실이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의 능력있는 변호사님들과 함께라면! 어려운 소송에서도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부동산 소송의 경우 따져보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고, 그 난이도도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 어떠한 사안이냐에 따라 진행이 필요한 절차도 달라질 수 있기에 부동산사기 사건의 경우 혼자의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부동산사기나 전세사기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과 함께 현명하게 사안에 대처할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이 게시물은 태연법률사무소님에 의해 2023-09-15 10:08:42 뉴스&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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