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서경찰서 변호인 입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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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서경찰서 변호인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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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20회 작성일 19-05-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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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거의 매일

경찰서, 검찰서 입회, 법원 재판 출석 등으로

다양한 사건으로 외근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수많은 사건 경험이 누적되어

고객분들에게 다양한 사건을 전해드릴 수 있으나

이에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은

매일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도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고소인 진술 관련 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분들께서

고소 사건을 사무실에 위임하시는 경우

고객분을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다만 고소장 제출이 된 이후

반드시 고소인이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분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법리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변호사님들과의 동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수서경찰서 사건 입회에서도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고객분인 고소인의 진술을 진행하였고,

고객분과 수사관님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을

변호사님께서 중재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도움주셨고,

고객분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객분을 대신하여

구체적인 법리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동행한 후 고객분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적 및 법리적 주장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사 과정 중 고객 권리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방문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경험 자체가

매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경찰->검찰->법원을 거쳐

진행되는 긴 싸움을 홀로 진행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에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분들과 함께하며 

고객분들의 긴 여정에서 덜 지치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 사건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관심이

고객님의 권리보호와 직결됨을 잘 알고 있기에

기타 다른 사무실과 차별화된

특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태연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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