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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기업법률자문변호사 기업자문, 계약서검토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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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3-08-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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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자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의 기업자문, 기업계약서검토 등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적인 기업 법률자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들은 갓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회사나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들이 많지만 기업 내부에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있는 회사의 경우도 좀 더 전문적인 기업계약서검토, 기업법률자문을 위해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한 번 기업법률자문을 진행한 회사라면 자문 내용에 크게 만족을 표현해주시며 장기 자문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기업의 경우 법적 분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반드시 믿을수 있는 기업법률자문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내 변호사 경력을 보유하신 변호사님들, 각 분야에서 실무를 진행하고 계신 담당 변호사님께서 팀을 이루어 기업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기업의 요청에 맞는 기업법률자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회사의 경우 필요한 법적 제반사항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장 기초가 되는 내부 계약서 및 운영 규범을 수립하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로 자문을 요청 주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꼼꼼하고 섬세한 업무처리, 밀도있는 계약서 검토로 사랑받고 있는 기업법률자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각 건마다 필요한 기업계약서검토, 기업법률자문뿐만 아니라 각 자문 이후 높은 만족도로 신뢰를 받아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업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 자격 뿐만아니라 미국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저작권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계신 관계로 수많은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고 있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 법무를 빠르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사례-기업자문, 허위광고 관련 기업법률자문 실제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기업법률자문변호사로 수많은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진행해드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홍보 역시 활발히 이루어져야합니다만 특히나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PPL, 바이럴마케팅 등의 광고홍보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기업은 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것이 꼼꼼한 계약서작성, 면밀한 계약서검토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로 많은 유명 기업에서 PPL 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주고 계십니다만 허위 광고 관련 대응책 및 기업 허위광고, 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사건 등 다양한 사례들을 진행해드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제품과 관련하여 광고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서 해당 광고가 허위 광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을지 관련하여 표시광고법 검토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기업 허위광고 관련 대응책 관련 기업법률자문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압구정에 위치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대형 빌딩 법인회사의 장기 기업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택시공제조합, 의료기기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어린이집, 비영리법인단체, 병원, 지입회사, 의료기관 등 수많은 회사와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담당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법률자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법률자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 엔터테인먼트회사 기업자문 실제사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님으로,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측에서 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 가장 먼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측 역시도 다양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이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계약서 검토에 관련된 자문을 요청주시기도 하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물론 외부 업체와의 협업을 고려하기 위한 자문 요청도 많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회사측에서 자주 자문 요청주시는 내용으로는 소속 연예인,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체결 및 전속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연예기획사, 엔터회사를 대리하여 전속계약소송을 진행해 승소의 결과를 드린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전속계약서작성시부터 회사측에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전속계약서작성 및 전속계약서 검토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로 전속계약서 작성부터 의뢰하여 진행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이후 소속 연예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초기부터 꼼꼼하게 기업법률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부터 준비하였기에 굉장히 유리한 결과로 법적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었기도 합니다.

<실제사례 -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법률자문 사례>

기업법률자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유관 기업들의 기업법률자문도 활발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A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실제 사례로, 소속 연예인과 기업의 광고 계약 체결을 앞두고 필요한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 주셨던 사례로 해당 기업은 태연법률사무소와 오랜기간 장기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시마다 자문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위해서도 많은 공연업체, 방송국, 방송기획사에서 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메이저 언론을 비롯하여 주요 방송국의 법률자문을 진행해드린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공연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공연에 필요한 외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 전 태연법률사무소로 계약서 검토를 문의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한류와 K-POP의 인기로 인해 K-POP전문변호사로 유명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 공연계약서 등의 검토를 요청주시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일본어와 영어 등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계약서검토를 진행해드리고 있기에, 외국어 계약서를 원문으로 검토하여 한국어로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편의를 고려해 계약서 검토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사례 -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권분쟁 기업법률자문 사례>

많은 기업에서 진행하고있는 사업 중 특히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일찍이 저작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에 저작권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저작권 분야 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담당 변호사님께서 팀을 이루어 기업들의 저작권분쟁에 법률 자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저작권소송에서도 높은 승소율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저작권전문변호사하면 태연법률사무소를 떠올려주실 정도로 저작권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신뢰해주고 있어, 저작권을 비롯하여 저작인접권에 대한 양도 양수, 저작권에 따른 이익 배분 비율 설정 등 저작권관련 분쟁 발생 전 계약서 검토를 요청주시는 분들이나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업법률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예약안내>

기업법률자문은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저작권문제나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판매하는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역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직장 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노무 문제, 부정 수급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기업 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문제로 법률자문 요청을 주시는 기업들도 매우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업계약서검토 및 기업법률자문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업전문변호사를 통해 꼼꼼하게 법률자문을 선행하시는 것이 추후 사업을 진행할 때 더 큰 비용의 낭비를 막는 첫번째 방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계약서의 경우 계약서로 인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서는 꼼꼼하고 면밀한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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