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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유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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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3-07-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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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사 사건을 진행중인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피해를 받고 계신 의뢰인들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를 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올 초 국내의 한 통신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큰 곤혹을 치르고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및 과징금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기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지, 본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고소 진행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다양한 기업들의 자문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계신 의뢰인의 사례는 물론, 의도치 않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분의 사례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기업들에서도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다보니 이에 대해 미리 계약서 검토를 요청주시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자문을 구하는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민하다.>

의뢰인은 연인과 함께 살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된 기간동안 거주를 마치고 이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측과 보증금의 반환 등 비용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측과의 갈등은 물론 부동산업체 측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연인은 부동산업체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매우 힘들어하였기에 결국 의뢰인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업체와 직접 소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측에게 정산 등의 문제는 앞으로 의뢰인과 이야기하면 된다고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바람에 연인은 물론 덩달아 의뢰인까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집주인 측과 소통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식 번호를 전달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번호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집주인 측은 의뢰인의 업무용 번호가 아닌 사적인 번호를 통해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상대방에게 개인용 번호를 안내한 적 없었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개인용 번호를 알았는지 묻자 돌연 상대방은 해당 번호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황당한 답변을 보냈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동산 측에게 본인의 개인 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었는지 물었으나 부동산 역시도 전혀 알려준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했기에 의뢰인은 이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했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변호사를 찾아 태연법률사무소까지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시 입증되어야 할 핵심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답변드렸고, 상대방의 행위의 처벌 가능성과 함께 상대방을 고소하였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상담 진행에 크게 만족하신 의뢰인은 바로 사건의 위임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사건에 즉시 착수한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주요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리스트를 안내드렸습니다. 통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고민중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고소 진행시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할 자료가 무엇이며,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홀로 고소를 준비하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게 되어 되려 무고의 혐의를 받게될 가능성도 있고, 수사기관으로 고소장 접수 자체를 반려당하는 경우가 있기에 처음 고소를 진행할 때 부터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시간과 에너지 모두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고,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련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에서 고객 정보를 다른 업무에 활용한 것을 파악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밥위반 사안은 형사 고소 대상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59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법 제59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제59조 제1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제59조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수위의 형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일 협박이나 스토킹,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더불어 가중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기업 자문 사례>

자신의 동의 없이 핸드폰 번호를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몰래 확인하여 찾아온 경우 등을 문의하시는 개인 의뢰인분들도 많고,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의 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 내부 방안, 개인정보 활용 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의 정기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사업자분들의 자문 역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업 법률자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률상담 예약안내>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신 변호사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생방송 법률 상담을 진행하실 정도로 매우 능력있는 변호사님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크게 신뢰하여 사무실로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며 서울부터 부산, 제주도까지 전국에 계신 분들의 문의는 물론 해외에서도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 사건을 문의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 유명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장의 상담이 아닌 100% 변호사님의 상담으로 진행드리고 있기에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상담으로 많은 의뢰인들의 만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를 고민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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