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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병원동업소송, 동업소송, 동업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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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3-07-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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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는 쉽지만, 막상 동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목표나 업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잘 맞는 부분이 많아 꾸준하게 동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업무를 수행하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 대립이 지속된다면 분쟁으로까지 이어져, 동업해지를 하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병원동업소송, 동업소송은 보통 장기간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감정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어 세밀함 검토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판단력이 중요한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병원동업소송, 동업해지, 동업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많은 기업들과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사업자, 병원동업소송, 병원동업해지 등 수많은 동업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린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되고, 동업해지를 위해서는 조합에 관련된 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 내용이 어려움이 많기에 병원동업소송, 동업해지 등 동업소송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병원동업소송, 동업해지, 동업소송에 경험이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무엇보다도 각 의료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어 병원동업소송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병원의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병원동업소송에 특화되어있는 법률사무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미국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유능한 변호사님으로 복잡한 병원동업소송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님이기에 많은 분들이 신뢰하여 찾아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사례 - 의사간 분쟁으로 병원동업소송>

병원을 개원할 때, 개원 초기 들어가는 개원 자금을 혼자 감당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을 개원할 때에 여러 의사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인 A 씨와 B 씨는 동업계약을 통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해오다가 동업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해가 바뀌고 동업관계가 청산되기 전 2달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각자 지분 비율대로 청산하였다는 이유로 B 씨에게 병원동업소송 즉,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A 씨와 B 씨가 동업해지를 하며 작성한 동업 해지 합의서에는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세 등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하고, 동업해지 이후 발생하는 우발채무는 동업 종료 이후 상호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대로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동업해지날부터 몇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한다는 약정이 있었기에 이를 이유로 병원동업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개월이 지나고 정산금을 청구하였고, 종합소등세는 매년 확정되고 부과가 예정되어 있기에 우발채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에 결국 A 씨의 병원동업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원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관계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분배를 어떻게 할지 별도로 규정하게 됩니다. 중간에 일방이 동업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수익배분을 정산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산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의 경우 민법상의 규정보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동업소송에서 동업 계약서만 잘 작성해 두어도 병원 운영, 동업자 탈퇴 및 해산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의사가 모여 개원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꼼꼼하고 세밀한 동업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병원동업소송 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동업계약서 검토를 진행하고, 동업계약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판례 - 동업 의사의 불화로 병원동업소송 진행>

병원 동업 과정에서 반목 또는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동업을 기대할 수 없다면, 조합에서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실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사 A 씨는 동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사 A, B, C 씨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출자지분은 병원장 B 씨가 절반 이상을 갖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약정 기간이 지나자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하자는 동업 의사들의 의견이 있었고, B 씨가 제안한 계약 내용에 대해 C 씨는 동의했으나 A 씨는 반박했습니다.

이후로 수개월 동안 불화가 지속되었고, B 씨와 C 씨는 A 씨가 동업자 간 불신감 초래 등을 사유로 A 씨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진료를 계속하며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와 C 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B 씨와 C 씨는 무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의사 A 씨의 귀책사유로 동업의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B 씨와 C 씨의 제명결의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고, A 씨에게 동업 계약에 따른 배당금과 의사 직무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었고,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민법의 제71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측에서는 A, B. C 씨에 대한 동업 관계는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동업 관계 내용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기에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것으로 언제든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동업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조합 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B 씨와 C 씨의 행동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A 씨를 제외한 다수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판결하였습니다. 병원동업소송의 경우, 복잡한 법리가 얽혀있고 당사자간 어떤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예민하고 날카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위에서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사건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게된다면 매우 지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병원동업소송, 동업해지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사건처럼 끝까지 세심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업해지, 동업소송을 원한다면 계약서 작성이 필수>

동업은 계약서로부터 비롯되어 시작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인, 가족,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명시적인 계약서 작성은 필수이고, 계약서 작성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병원동업소송, 동업해지, 동업소송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는 사람과 동업을 시작했어도 마무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동업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사업 즉, 동업이라는 것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내용에 대해 초반에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동업 해지 후 동업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동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출자 의무, 현존 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범위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이익 분배의 기준입니다. 동업해지, 동업소송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서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으면 동업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명확한 해결책은 처음부터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거나,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바로 병원동업소송, 동업해지, 동업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분쟁 발생 시에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동업 준비 단계, 계약서 작성할 때에도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와 병원동업소송, 동업해지, 동업소송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좋은 방안입니다.


<동업해지를 결심했다면>

민법은 동업관계를 법적으로 '조합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 당사자를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 계약에 대한 일종의 해지로 다른 조합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사표시라는 것은 명시적, 묵시적 둘 다 가능하며 임의탈퇴 의사표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법률 행위 해석의 이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동업해지를 하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동업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동업해지를 원한다면 먼저 탈퇴 의사를 표현한 후 정산금에 대한 상의를 충분히 한 뒤 협의가 되어야 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태연법률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등 복잡한 자료와 수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역량, 날카로운 판단력을 보유한 변호사님으로 복잡한 병원동업소송, 동업해지, 동업소송에 빠르게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조합의 형태로 동업을 하여 온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 해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조합원 제명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특정 조합원이 동업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계속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되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당해 조합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조합원 제명이 인정된 경우가 있기에 병원동업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우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동업소송, 동업해지, 동업소송을 준비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는 병원동업소송, 동업해지, 동업소송 뿐만 아니라 동업 분쟁에 관해 수많은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로 숫자에 매우 강한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실력을 검증받은 소속변호사님들이 전략적으로 병원동업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동업소송, 동업해지, 동업소송은 정산금 등을 확인할 때 회계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회계 지표를 해석하는 능력은 회계적, 재무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로써 법률 분야는 당연히 우수하고 회계분야에서도 뛰어난 두각을 보여 세금, 회계 등 관련 소송 진행에 수월함이 있습니다. 또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수많은 언론 방송, 인터뷰, 유튜브 출연 등 KBS, SBS, MBC 등 다양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고 계시며 생방송으로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계시기에 유명인, 대기업, 아동 관련 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유명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사건을 위임해 주시고 있는 만큼 동업소송으로 고민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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