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 영아유기죄, 베이비박스영아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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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영아유기죄,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사건 10건을 의뢰받아 수사 중인데 최근 한 아이의 소재를 파악해 보니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를 통해 한 아동보호시설에 맡긴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거의 살인죄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영유아는 자력으로 생존을 유지할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젖을 주지 않아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태어났더라도 그 남자와 영아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혹은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하고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는 행위 자체도 유기에 해당됨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일인 것입니다.
<베이비박스영아유기, 실제판례>
가장 처음 유기 혐의가 인정된 사건은 아이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베이비 박스 안에 아이를 두고 간 사례입니다만 법원은 장애를 앓는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고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행위를 유기의 혐의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2016년에 처음 부모에게 유죄가 인정된 후 2021년까지 총 13건의 사건 중 검찰이 제기한 유기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2021년 서울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사례, 온라인으로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하다 구속된 사례가 실제 존재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불법 입양을 하는 사이트는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출생신고가 된 아이만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미혼모나 청소년 부부 등 출산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입양을 보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입양의 문턱이 높아져 유기나 불법 거래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만큼 영아유기죄이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아유기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베이비박스 사례를 유기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현행법으로는 아이를 유기한 자만 처벌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친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아예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유기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면 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 조언을 구하고 상황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영아유기죄의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어떠한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인만큼 영 유아의 인권 및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앞으로 영아유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영아유기죄 법률상담 예약안내>
영아유기죄로 처벌의 위기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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