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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구속적부심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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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85회 작성일 19-05-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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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 중 입니다.

 

오늘은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 지인 등이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변호사 선임이 시급하여 글을 게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구속계속의 필요성유무를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즉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해당 제도는 수사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제도를 도입하면서

체포의 경우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게 하여,

피의자에 대한 보석도 인정하였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발부 후의 사정변경까지도 고려하며,

이에 대한 심사는 지방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진행합니다.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하고

석방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어

구속이나 체포된 피의자입장에서

인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절차에서

태연 법률사무소는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고객의 인신 구속을 해방시켜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전직원은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모두 고객 권리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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