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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1편] 죽음을 준비하는 변호사, 유언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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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3-05-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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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준비하는 변호사, 서론>

본 블로그는 유사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태연법률사무소 직원분들이 주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되는 사건들을 주로 정리하여 공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유언과 관련하여 공부하고, 실무상 경험을 쌓으면서 살펴보니 이에 대해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책이나 강의 등이 많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인터넷 단순검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기업 강의, 실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유언장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기록하고, 추후 유튜브 영상 등으로 소개하면 좋을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는 유언장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 것에는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된다면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본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

특히 현명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 올림-


<유언장이란, 유언의 정의>

유언장이란, 유증을 남긴 문서를 의미합니다. 유증을 남긴 문서라 함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TV 드라마에서 보던, 흔히 죽음을 예견하는 시점에서 나홀로 책상에 앉아 작성하던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중 1/3은 딸에게 주고, 1/3은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1/3은 사회에 환원해달라.'라는 등 죽음 뒤의 자신에 대한 처리에 대한 요청을 담은 문서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한 후 이렇게 쉽게 자필로 작성한 문서에 따라 재산 등 중요한 당사자의 재산 처리가 진행된다니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낱 A4용지에 작성한 문서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니,, 그리고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쉬운 문서라고 생각하니 유언장의 중요하고 무거운 명칭과 의미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유언장이란 한 사람의 사망 후 해당인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에 대한 일체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있는 문서가 되는 것이다보니, 일정한 법률적으로 정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유언장이라는 무거운 명칭만큼 한 사람의 모든 재산, 그리고 상속인들 및 제3자들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엄격한 방식을 정한 소위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왜 해야하는가, 유언장 작성 필요성>

그렇다면 유언장은 왜 작성해야 할까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분배할 재산이 많은 분들만 작성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의 인생은 길고 험란한 것 같지만,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그 기간이 짧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다보니, 젊은 나이임에도 유언장 작성을 하시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연세가 있으시지만 아직 죽음이 눈앞에 있지 않으심에도 미리 준비하는 분들, 갑작스럽게 삶의 마지막 날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급하게 유언을 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을 뵙고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경험한 범위내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급속도는 아니지만 해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유언장이란 타인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저 사망 직전에 급히 혹은 자녀들의 요구에 못이겨 찾아오시는 죽음과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분들만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분들의 유언장을 확인하고 유언내용을 보면서 유언 사례들을 검토하고 공부하고 또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의 분들과 지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을 겪으면서 '유언장'이란 연령과 상황과 무관하게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신이 없더라도 자신과 둘러싼 것들을 명확하게 혹은 최대한 자신의 의사대로 처리되기를 원하는 준비성 갖춘 현명한 사람들이 진행하는 사람에게 부여된 자신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유언자의 의사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 친척 등을 고려한 의사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주변의 제3자들까지 모두 고려하고, 온갖 경우의 수들을 모두 고려한 복잡한 의사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장이라도 모두 유언자의 자유의사를 통한 유언자의 사후 남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게 된 이후 저 또한 유언장의 깊은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 유언장을 작성해보기도 하면서, 하루아침에 완벽한 유언장이 작성되기보다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과 삶의 끝에 미리 가보는 예행연습을 함께 하는 경우 조금 더 후회없이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고민한다면>

유언장 작성의 추후 소개해드릴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기재가 필요하나 앞으로 소개드리는 방식에 따라서만 잘 작성하시면 특별히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은 건수의 제한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철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작성한 유언장이 평생 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유언장 작성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장 작성의 경우 누구든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고,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는 건강한 상태에서 작성하기를 추천드리는만큼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유언장 작성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언장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언장 또한 한번 작성하는 것보다는 여러번 작성하다보면 더 상세하고 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변호사 2편 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장, 유언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최대한 풀어서 작성해보았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장의 정의, 그리고 유언장 작성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유언장 작성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후 유언&상속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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