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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일본기업, 해외기업소송은 실제사례가 다양한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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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05-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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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국내 기업 및 해외 기업의 협력이나 해외 지사, 영업소를 통해 국제적인 경영을 진행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외 기업과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신 분들,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던 중 국내 기업과 분쟁이 발생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 모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 주신 뒤 속 시원한 조언을 확인하고 계시답니다. 오늘은 다양한 국제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진행한 일본 기업과 국내 기업의 분쟁 사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 일본 내에서 기업을 운영 중이시거나 일본 기업과의 계약, 협업을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특별히 더욱 집중해 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기업이지만 한국기업과 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어느 날 태연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채널로 급히 상담을 요청 주신 의뢰인 A씨. 현재 일본에서 엔터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A씨는 한국의 기업과 계약을 통해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업무를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해 대처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연예인,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해외 엔터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파악하여 맞춤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신 만큼, 대면을 통한 상담과 미팅이 어려워 사건 진행에 대해 우려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간 꾸준히 해외에 계신 상담자분들 및 의뢰인분들과 소통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영업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다.>

의뢰인 A씨의 기업은 한국의 아티스트, 기업들과 업무를 자주 진행해왔기에 한국 영업소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쟁 시 어느 곳을 관할로 할지 등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 발생 시 이와 같은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가 상대측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의 경우 A씨와 한국 영업소 양측에서 전달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각자에게 요청드릴 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여 다수 간의 소통 시에도 문제없이 신속한 사건 진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단계에 맞는 대처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거나 중단을 통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귀책으로 신뢰를 잃거나, 상대방의 의무 위반 등으로 해지를 통보하려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를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상담 후 경우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한 단계로 보인다면 해당 방법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 A씨의 경우에는 이미 상대측과 서면을 통해 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합의가 결렬되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별도 절차를 통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엔터업계의 경우 소속된 여러 아티스트의 일정을 조율하며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 방송 출연 및 광고 등 제3자인 기업과의 계약도 다수 진행되고 있어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빠른 사건 진행이 필요합니다.

<해외 출장 및 송금관련 자문도 역시 태연법률사무소>

해외로 직원이 출장 가거나 비용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진행하셔야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변호사님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및 벌금, 과태료 등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맡겨주신 기업 B측에서는 해외로의 송금과 직원 출장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직접 현금을 들고 이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어 자문을 요청 주셨습니다. 해외의 경우 각 지역에 따라 가능한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기에 변호사님께서는 외국환거래법 및 현지의 법률을 확인하여 가능한 범위와 방법에 대한 자문의견을 마련하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꼼꼼하고 신속한 자문을 통해 B 기업에서는 차질 없이 일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B 기업에서는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국제소송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서로 다른 나라의 개인 혹은 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소송, 중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실제로 국제분쟁 사건의 경우 대한 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를 진행하는 등 국제소송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기 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국문, 영문, 일본어 등 국내외 계약서 및 협약서 작성과 검토 자문을 진행하여 의뢰인 분들께 추후 분쟁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분쟁을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앞두고 상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태연법률사무소 메일(tylawfirm@naver.com)로 계약서를 전달하신 후 견적서를 받아 자문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기업소송, 자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법률상담 안내>

의사소통 및 시차, 법적 분쟁의 관할 등 따져볼 것이 매우 많은 해외 기업 법률분쟁 시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료, IT, 엔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자문과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해오며 해외 지사 혹은 해외 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든든한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소송을 앞두고 계시거나, 국내 기업과의 소송을 고민 중이신 해외기업의 경영자 분들이라면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신 후 사건 해결의 방향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법률상담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속히 연락 주신 후 원하시는 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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