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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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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3-05-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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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엔터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유명 가수 이승기 씨의 경우나 송지효 씨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연예계에 큰 충격을 준 소식이 있었던 만큼 사실 유명 연예인분들의 전속계약 분쟁, 정산금 소송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전속계약분쟁, 전속계약 해지 사건으로 소송을 위임해주시기 위에 찾아주시는 유명인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님으로 유명한 변호사님으로, 언론에서도 엔터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자문 요청을 주실만큼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로, 수차례의 서면 제출 끝에 결국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져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의뢰인께서도 승소 사실에 너무 기뻐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기에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전속계약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꽤 오랜 기간 활동하신 분으로 유명 드라마의 OST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신 가수 분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정산서를 확인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회사에 정산서를 요청했습니다.

몇년 만에 정산서를 받아 본 의뢰인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년 동안 활동한 정산 금액은 커녕 수억원의 채무만 남은 상황이었고 더이상 회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엔터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많은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수차례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진행하시며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셨고, 대표변호사님께서도 성심 성의껏 의뢰인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책을 안내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의뢰인께서 활발히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빠른 사건 진행이 필요하여 우선 해당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진행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다.>

사실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유명 가수 이승기 씨의 경우나 송지효 씨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연예계에 큰 충격을 준 소식이 있었던 만큼 사실 유명 연예인분들의 전속계약 분쟁, 정산금 소송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세심하게 검토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측이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 의뢰인의 연예 활동을 위하여 제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매니지먼트 의무를 위반 한 점 등, 상대측의 계약 위반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발생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기에 더이상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며, 정당하게 해지권을 행사하였기에 이 사건의 전속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향후 활동을 위해 해당 전속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어야만 하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자유로은 연예활동을 할 권리가 있기에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다>

전속계약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시는 경우 가장 먼저 회사에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귀책 사유가 있는지 정확한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연예인 측에서는 고액의 위약벌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며 어렵게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다소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속계약해지소송은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은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하여 진행해야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구상하여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부에서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께 해당 전속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활발한 연예 활동으로 빠르게 전속계약의 효력이 정지될 것을 필요로 했기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우선 진행하셨습니다만, 이후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소송 기간도 길고, 소송 난이도도 높은 경우가 많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속계약해 법률상담 예약안내>

엔터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는 정말 수많은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 분쟁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높은 승소율까지 자랑하고 있는 보기 드문 사무실로, 전국에서 사건을 위임하시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속계약해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발송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약벌 소송, 정산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예인, 유명인 소송의 경우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 소송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기에 유명인들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예인 입장에서 소속사나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하는 경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신다면 어려운 여정에서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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