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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전속계약해지 실제사례 엔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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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3-05-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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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유명인들이 전속계약해지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라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최근 다양한 연예인들의 전속계약해지 사건으로 연예계가 뜨거웠습니다. 부당한 전속계약으로 전속계약해지를 위해 많은 연예인, BJ, 유튜버 분들께서 엔터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신데요.무엇보다도 수년간 누적해온 엔터 소송의 노하우로 BJ, 유튜버, 연예인 등 엔터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기에, 연예인 변호사, 전속계약해지 변호사로 수많은 언론에서 앞다투어 인터뷰 요청을 주실 정도로 유명한 변호사님이 바로 김태연 대표변호사으로, 아래에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전속계약해지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유하고 계신 변호사님으로 유명하여, 수년전부터 다양한 엔터 소송을 진행하신 노하우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타 사무실의 변호사님께서 그 노하우를 물어보실 정도로 전속계약해지, 엔터업계에서 매우 유명한 변호사님이십니다.


<전속계약해지는 엔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엔터전문변호사라고 홍보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전문 분야로 대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엔터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기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계신 아이돌, 배우, 유튜버, BJ부터 모델, 스포츠스타분들까지 많은 분들께서 전속계약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전속계약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BJ, 유튜버분들 뿐만아니라 모델, 스포츠스타, 버추얼 아티스트, 성우, 메이크업아티스트 등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시는 분들의 전속계약해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 모델분께서 전속계약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과 함께 사건을 진행했던 기존 의뢰인 분의 추천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신속·정확한 일처리, 섬세한 사건 진행으로 의뢰인분들께 높은 만족도를 드리고 있는 만큼, 기존 의뢰인이셨던 분들께서 전속계약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업계 지인에게 저희 사무실을 추천해주셔서 찾아주시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진행하며 내용을 확인해보니, 의뢰인께서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활동하였으나 회사에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도 정확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오래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연하게도 상대 회사 측에서는 계약해지를 해 줄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위약벌 등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속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발송>

전속계약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다보면 비슷한 이유로 계약 해지를 결심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상담을 진행하시며 우선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소송을 고려해보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직한 상담 진행으로 오직 의뢰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비용 역시도 무시하기 힘든 만큼,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밥적 대응 방안을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기까지 크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만큼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감정까지 배려할 줄 아는 변호사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크게 신뢰해주시고 즉시 내용증명발송을 위임해주셨는데요, 이후 변호사님께서 여러 자료를 검토하신 후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계약 해지의 의사가 통지된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수신한 상대측에서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위약벌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만 전속계약해지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되면, 소송없이 계약이 원만히 해지되는 경우도 있기에 무조건 소송 진행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엔터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과 본인의 상황에서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상의 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속계약해지의 핵심은?>

전속계약 분쟁의 핵심은, 어느 측에 귀책 사유가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측의 잘못이 있는지, 누구 때문에 전속 계약이 파기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터 엔터전문변호사를 통해 꼼꼼하게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속계약해지,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분쟁이 많고 소송 역시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만큼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수가 적어 많은 분들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속계약해지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엔터소송, 전속계약 분쟁의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만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전속계약 분쟁으로 고민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아 상담 가능시간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어, 상담은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통해 문의주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 예약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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