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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업]일본어계약서 검토 일본기업계약 법률자문 다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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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3-04-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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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출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간의 제휴나 각종 계약 체결도 매우 빈번한 일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으로부터 자문을 위임받아 기업자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기업자문의 경우 계약서 등 서류 검토 자문을 가장 많이 요청하고 계시며, 외국어로 된 계약서에 대해서도 자문을 요청 주시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해와 계약서 작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병원, 의료기기,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일본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계약서 자문 업무를 중점으로 하여 계약서 법률 자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기업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과 계약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일본어로 된 서류나 계약서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본어에 능통하신 분이더라도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본 기업 혹은 일본인과의 계약을 앞두고 서류가 일본어로 작성될 예정이나 일본어를 능통하게 하지 못해 계약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일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시는 변호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있어 일본어 계약서 및 서류의 경우 별도 번역 과정을 거치는 것에 비해 매우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진출 시 법률자문, 태연법률사무소는 특별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고 있어 일본 지사나 지점을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본어 계약서를 번역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번역 단계와 법률 검토 단계가 서로 단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일본어 원문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께서 검토를 진행해 주시며 번역과 자문을 별개 단계로 진행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접하게 되므로, 일본어가 능통하신 변호사님께서 일본어 계약서 자문을 진행하실 경우. 한국을 기준으로 작성한 조항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점까지 상세히 집어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외에도 전반적인 기업자문을 모두 진행하고 있기에, 자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편하게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하신 뒤 자문계약 진행에 대해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문계약서 등 외국어 계약서 검토 다수 진행>

아무래도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계약서는 영문 계약서입니다. 영미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여러 나라 간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영문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일본어 뿐만 아니라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기에 영문 계약서를 원문으로 검토하신 후 한국어로 검토 의견을 전달드리는 방식으로도 계약서 자문 진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어 계약서 검토의 경우 어떻게 법률자문을 맡겨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접하고 상담 및 위임을 진행해 주시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내 법무팀을 따로 두지 않고 계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할 서류가 많아 전담으로 자문을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장기자문계약 체결 시 단순한 문서 검토에서부터 일본어 계약서, 영문 계약서 등 외국어 서류 검토까지 다양하고 필요에 맞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문 로펌을 찾고 계신 관계자분이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견적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기업 계약서 검토,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해외 기업에서 국내의 기업이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경우에도 국내법의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 주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외 기업으로부터 계약 오퍼를 받으신 후 진행 결정에 앞서 법률 검토를 맡겨주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아무래도 낯선 분야의 기업이고 작성 또한 외국어로 진행된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일본어 계약서를 번역할 수 있는 곳, 계약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곳을 분류하여 진행가능한 곳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일본어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여 자문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어 시간과 편리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합니다. 특히나 해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일본기업, 일본인과의 계약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지 등을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상담없이 바로 진행을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태연법률사무소 이메일 (tylawfirm@naver.com)로 계약서를 전달하신 뒤 견적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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