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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족간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유언공증까지 효력 인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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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03-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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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압구정 지역의 자산가와 유명인분들께서 재산 상속 혹은 재산 분할을 위해 꾸준히 상담을 요청 주시는 곳,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자녀분들 혹은 다른 가족분들에게 상속하고 싶으신 경우,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양식과 필요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과 필요한 내용을 법률적인 이해를 통해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상속 자문, 상속 소송 사례 경험을 지니고 있어 의뢰인 분들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상속 관련 사례증여계약서 작성과 유언공증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문제의 경우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유사한 사례를 풍부하게 경험한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상속 분쟁이 발생해 추후 상속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감정과 체력을 모두 많이 소모하게 되기에 미리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과 함께 증여계약서 혹은 유언공증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 상속을 위해 증여를 고려하다.>

의뢰인 A씨는 증여계약서 작성을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을 요청 주셨습니다. A씨의 할아버지께서 A씨의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하려는 상황으로, 금액이 적지 않아 더욱 신중히 변호사님의 확인을 받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상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서에 대해 인증, 공증, 등기 등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욱 편리한 추가 절차에 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 또한 이 사실을 안내받으신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계약서를 인증하는 절차까지 함께 위임해 주셨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시 가액의 측정, 변동 등 섬세한 검토가 필요해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분께 안내하고 상의하며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를 두고 남은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리 증여를 진행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 받아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증여나 유언 작성을 진행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모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같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등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본 후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증여와 유언장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생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기에 재산 증여 혹은 유언장 작성 시 리스크를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증여세, 양도세를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재산을 상속하고 증여하시는 경우 잘 따져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같은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라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가분들의 경우 상속인이 수인이고, 보유한 재산 역시 매우 많고 다양하여 어떤 식으로 재산 분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는 다양한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지 미리 파악해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 상담을 진행하신 후 곧바로 사건 진행까지 위임해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작성을 진행하신 증여계약서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담부증여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말 그대로 단순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또한 특정한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각 의뢰인의 사례에 맞춰 증여계약서, 유언장 작성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필요한 조언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언장 작성부터 공증까지 믿을 수 있는 상속변호사>

유언장을 공증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실제로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상속인들에 대해 어떻게 분배를 진행해야 할지를 개인의 힘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자문의견을 전달하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상속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시 가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부탁할 지인이 마땅히 없거나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나타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아 증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유언공증을 진행하시는 경우 증인은 물론 자택에서 유언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출장하여 공증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뢰인 분들께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상속과 분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과정과 세금, 유류분 등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아 특히나 재산이 많은 자산가분들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증여, 유언공증, 유증 등 상속 관련 사안 진행 경험이 매우 풍부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며 태연법률사무소만의 고품격 법률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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