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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미성년자약취유인죄 이혼변호사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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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3-03-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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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TV생방송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혼인데요, 이혼소송을 앞두고 서로 아이를 두고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혼 전 별거 중 몸싸움을 하거나 거주지에 무단 침입하는 일, 증거를 불법취득하는 일 등 다양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 전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 전 별거 중 발생한 법률문제들 - 내 아이까지 데려가다니![출처: 법률방송]>

상담자의 실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자분은 결혼 후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폭언을 넘어 폭행까지 일삼았고 술을 거의 매일같이 마셨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6개월 전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찾아올까봐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들이닥쳐 아이를 빼앗아 데려갔고, 아이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지만 이미 차를 타고 가버린 후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아이를 못 볼거라면서 협박까지 했고, 아직 이혼 전이니 자신도 공동친권 양육권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관련한 법률적인 쟁점을 상세히 분석해보면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혼 전이니까 보호자인 남편의 어머니 등이 자녀를 임의로 데려가도 문제가 안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면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라는 죄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기 혹은 타인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로, 미성년자를 약취 혹은 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률 내용을 상세 내용을 설명하면, '약취'라 함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의 동의없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자신의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인'은 미성년자를 기망하거나 현혹시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지배 관계에 두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즉 상대방을 속이고,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 스스로가 승낙을 한 상황이라고 해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범죄 행위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자 사연처럼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자의 보호와 양육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보호권을 악용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 사연의 경우 보호자인 상담자의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등은 더욱이 해당 범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침입죄>

거주하는 집에 동의없이 침입한 경우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거침입죄' 라는 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사생활 평온을 해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는 경우 성립합니다.

<유아인도청구>

그렇다면 상담자분과 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올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 2007도8011 판결)


<유아인도청구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고소 등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 외에도 다양한 이혼소송 및 이혼소송과 결부된 형사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결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수한 변호사님들의 법률상담 예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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