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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저작권]유튜브저작권 침해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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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3-03-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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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바로 저작권사안!

저작권소송, 저작권변호사하면 김태연변호사, 이미 십여년전부터 저작권 분야의 경험을 누적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사실 소개해드릴 사안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마음이 급합니다만, 유튜브저작권에 대한 실제사례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께서 생방송 법률방송 TV프로그램에 출연하시어 상담을 방송으로 진행하신 내용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도 먹방으로는 압도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고 계신 유튜버 쯔양 등 먹방 방송의 다양한 분들의 사건을 진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연은 먹방 유튜버 상담자의 사연입니다.

<유튜버 저작권침해 분쟁 상담사례>

먹방 유튜버 분은 처음 먹방 유튜브 채널 운영 시작 이후 하나둘 씩 상담자분과 비슷한 콘셉트의 영상물이나 채널이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잃은 것 같고, 다른 유튜버들이 자신을 따라 해도 너무 심각하게 똑같이 따라 하며, 구체적으로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거나, 진행순서나 화면구성의 포맷이 거의 같아 보이는 영상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인기 콘텐츠 구성을 따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먹방 방송 컨셉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먹방 관련된 타인의 영상을 보고 글,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이 아이디어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니고, 그 독창성만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

특히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유행어저작권 성립될까>

유행어라하는 단어 문구 등도 저작권이 성립할까요? 유명 개그맨 등 연예인들이 많이 상담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독일에서는 유행어일지라도 그 문장이 일상적인 표현의 형식을 넘어서지 않았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유행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음습니다. 하지만, 유행어는 너무 짧거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창작물로 잘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 슬로건의 경우 표현의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저작권 인정시 저작권법에서 추구하는 문화의 발전 및 향상은 물론이고 일반인 일상언어의 제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저작권침해 대응방안, 유튜브반론통지 성공사례[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사례]>

유튜브저작권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저작권침해일 수 있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자체의 시스템도 있다는 사실!

유튜브의 경우 저작권침해신고라는 제도가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는 상대방 채널의 영상을 삭제 혹은 채널 삭제도 가능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는 모 주제를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을 여러개 운영하시는 의뢰인분이 갑자기 유튜브 채널 전체가 삭제되는 황당한 일이 생겨 태연법률사무소를 급히 찾으셨습니다. 구독자 수가 꽤 많은 상황... 채널이 복구되지 않아 태연법률사무소에 다급히 연락을 주셨는데, 알고보니 제3자가 저작권침해신고를 3회 이상하여 소위 말하는 채널이 삭제되어 채널이 날아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반론통지를 접수해보았지만 유효한 접수가 어려웠던 상황,,,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시고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반론통지 재시도를 진행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유튜브반론통지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스스로 진행하여 실패하는 경우 재접수를 위임하시면 다소 성공률이 낮아집니다.

물론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대부분의 건이 반론통지 접수가 유효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위 유튜버분은 위와 같은 메일을 수신한 이후 모든 채널이 삭제되는 깜짝 놀랄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을 만나 금세 채널이 모두 복귀되는!! 결과를 얻었답니다. 


<유튜브 저작권침해 분쟁 예방방법>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변호사님께서 이 또한 해당 방송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유튜버라면 이미지, 화명 등을 사용할 때는 출처를 항상 표기하고,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인지 확인, 타인의 것과 유사한 컨텐츠 제작에 유의하셔야 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저작권침해신고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배상받고 회복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튜브 침해신고, 저작권소송 등 다양한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저작권전문변호사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저작권소송,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 유튜브반론통지 등 저작권 등 관련 분쟁을 해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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