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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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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이버]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와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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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3-03-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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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강하다 보니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은 물론 각종 성범죄까지 다양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이버범죄는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의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사이버 범죄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에,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사이버 범죄는 경험이 많고,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한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포스팅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이버범죄의 피해로 고소를 고민하시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로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를 찾다.>

의뢰인은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로 어느날 부터 지속적인 비방글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계정을 이용한 상대방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더이상의 비방을 견디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직접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가계정이다보니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 고생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시게 되었고 많은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번 상담을 진행하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확신이 든 곳이 태연법률사무소였던 관계로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위임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다.>

의뢰인께서 상담을 진행하실 때 가계정의 주인일 것으로 의심이 가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대표 변호사님께서 가계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다는 취지로 안내드렸으며, 의뢰인 역시도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사건을 진행했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깊이 신뢰하여 사건을 맡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홀로 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는데 사이버범죄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니 순조롭게 사건이 진행됨은 물론 심적으로도 든든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가 담긴 고소장을 작성하셨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고소장을 수사 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사관과의 연결과 꼼꼼한 사건 관리는 물론 변호사님들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셨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사 진행 끝에 결국 상대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범죄의 종류>

현재 경찰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는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킹: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정통망법 규정-협의의 해킹과 계정도용 포함)

▶서비스거부공격(DDoS등) :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야기한 경우

▶악성 프로그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중에서, 위 중분류 3개 항목(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어디에도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는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이버 사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경우

▶사이버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급정지 가능.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

▶개인·위치정보 침해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되어 저장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도 포함.

▶사이버 저작권 침해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이버 스팸메일 :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 6호)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범죄 구성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행해진 범죄 중, 위 중분류 5개 항목으로 유형별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불법 콘텐츠 범죄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성적인 문제로 괴롭힘을 행하는 경우

▶사이버도박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 행위(또는 사행행위)를 한 경우

▶사이버명예훼손 , 모욕, 사이버스토킹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여 성립하는 범죄 중 위 중분류 4개 항목으로 유형별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이버스팸메일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범죄 성공사례>

사이버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 적절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교묘하게 발전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했음에도 어디가서 털어놓기 어려워 고민하시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금융범죄는 물론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사이버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사무실입니다.


<사이버범죄 법률상담, 상담예약 안내>

각종 사이버범죄의 피해로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기에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요청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매우 많은 관계로 하루 상담 가능 시간이 마감되고 있으니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 상담은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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