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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이 두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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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3-02-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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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거나, 본인의 개인정보고 유출된 상황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며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만일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처벌받을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사건 위임을 원하시는 분들의 상담 요청이 매우 많습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무에 대한 탄탄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다양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신 경험이 있을 정도로 깊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님입니다.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높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서 실형을 피하고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다.>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로 어느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서둘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를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즉시 태연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위임하시기로 결정해주셨고, 빠르게 결정해주신 덕분에 담당 변호사님께서 바로 사건에 착수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변호사님들께서는 수차례 전략 회의를 진행하여 날카로운 수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형을 피해 벌금형을 선고받다.>

개인정보유출이나 개인정보취득과 관련하여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법리에 대해 주장할 부분도 많기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께서는 수차례 서면 제출을 진행하였음은 물론, 두려움이 크셨을 의뢰인과 함께 조사 과정에 든든하게 동행하여 필요한 적재적소에 개입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 동행한 후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 혹은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도록 사실적·법리적 주장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권리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사건처럼 진정을 다하여 진행해주고 계신 관계로, 의뢰인은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사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나올 뻔 했는데,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의뢰인분께서는 인사를 전해주셨고,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과 직원분들 모두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어 의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유죄 인정 사례>

실제로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생은 이렇습니다.

조사를 진행했던 A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B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넉 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갑에게 제공한 을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B에 관한 정보로서 B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B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인 경찰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크게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만큼, 아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59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법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만일 제59조제1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제59조제2호, 제59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협박이나 스토킹, 혹은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더불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기업 법률 자문 진행 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며 상담 요청을 주시는 개인 의뢰인분들도 많지만,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주시는 기업 의뢰인들도 매우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분야는 많은 기업 고객분들이 자문을 요청하시는 분야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 자문을 도맡아 진행할 정도로 많은 기업 및 개인 의뢰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우 국가 정책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정기 자문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로 업무를 위임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비교적 최신 사례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를 진행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으로 수많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자문은 해당 법률 범위 내에서 기업이 이를 위한바는 사항은 없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검토를 함께 진행드리고 있으며 많은 의뢰인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다양한 사례, 우수한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 처벌 또는 민사 책임까지 지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진행하는 상담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아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임정보보호법위반 법률 상담 예약은 아래 절차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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