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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부터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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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3-02-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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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무실입니다. 특히나 연예인, BJ, 유튜버, 모델, 인플루언서 등 명예훼손의 피해에 가장 민감한 직업을 가지신 유명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아 대응 방법을 찾고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명예훼손은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려면,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명예훼손 사안으로 언론 인터뷰 진행 경험까지 풍부한 진짜 명예훼손 변호사님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남다른 감각으로 어려운 사안에서도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는 변호사로 유합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범죄이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명예란 보통 그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뜻하며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글, 혹은 댓글로 인하여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우선 첫 번째로 공연성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나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만일 1:1로 진행된 인터넷 채팅방에서 발생된 명예훼손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1:1로 진행된 대화라고 하더라도 만약 해당 대화 내용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도 있으니, 항상 언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실의 적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실의 적시' 부분입니다. 본인은 사실만을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처벌될 수 있냐며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데요, 이때 적시되는 사실이 허위의 내용이 아니라 진실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상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되는 형이 조금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 혐오의 감정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관련 피해를 받았다면 본인이 받은 피해가 어떤 죄에 성립되는지 명예훼손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세 번째 특정성>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특정성이란 작성된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을 보고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만일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더라도 기재된 내용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초성, 이니셜, 별명 등 나열된 특징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할 때 이 특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법률상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본인이 입은 피해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해당 행위로 범죄가 성립될지 확인 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직한 상담 진행을 바탕으로 해당 피해가 고소 진행이 가능할지,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거의 매일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를 진행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타 사무실과 비교 불가능한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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