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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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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521회 작성일 19-05-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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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압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변제를 지체하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예금채권이었습니다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놓으면

해당 채권을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고

 

채권자가 이를 즉시 추심하여

채무변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판결문, 공정증서원본,

지급명령 결정,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고객분 사건은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원본이 있었고,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법원에 채무자의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었습니다.

압류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사안 처럼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게 되면 바로 은행으로 가서 

 

채무자의 예금계좌에서 해당 금원을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른 곳처럼 서면 작성에만

3-4주를 소요하는 등의 경우는 거의 없고

고객분들이 필요한 자료만 주시면 신속하게 해당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건이 많아 저와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결과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각 은행에 계좌 잔액을 통지받는 절차가 남았고이러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건 소장 접수 시 은행에 송달할 제3채무자진술서 또한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고객분께서는

잔액 확인 후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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