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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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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3-02-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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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의 행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해로 고소를 고민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태연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근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통매음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도 관련 사건으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무엇인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다양한 언론 매체에 출연하여 인터뷰 진행 및 생방송 법률자문을 진행하시고 계신 능력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도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신 관계로 수많은 언론의 러브콜을 받고 계시며,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례를 보면 통신매체음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해서는 사람의 감정이나 평가에 따른 것이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매음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통매음변호사님의 조력을 구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해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로, 어느날부터 본인의 인스타 계정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지속적으로 DM을 보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DM의 내용은 교묘하게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처음에는 유명세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점점 집요해졌고 의뢰인의 애인에게까지 DM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유없는 상대방의 가해에 좋게 해결하고자 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피해로 번질 것 같아 의뢰인은 강하게 대처하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유명인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아 그 특수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통매음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현재 진행중으로, 추후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인스타 DM과 같은 SNS를 통해 지속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고소는 가능할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익명을 기반으로 대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메시지 전송이나 글, 사진, 영상등을 보내는 경우 범죄가 성립될 것이라는 경각심 없이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해로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우선 상대방에 대해 파악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의 특성상 상대방의 정확한 신상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피, 게시글의 URL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둔다면 이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는 행위이다보니 통상적으로 여러 죄목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험 많은 변호사님과의 상담 진행을 통해 통매음 사건 이외에도 명예훼손, 모욕의 죄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우선 변호사님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요음란 사건은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다가 사건 진행 방향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다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 찾아주신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이나 진술한 내용에서 태연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았더라면 훨씬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던 부분이 확인되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적절한 죄명을 적용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해 정확한 고소를 처음부터 진행하고,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된 통매음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하는 방법이며, 상대방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고소가 어렵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곳에서 상대방 특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 저희 사무실과 다시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담 진행을 통해 변호사님께서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여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어 상대방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소 진행에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통매음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 진행을 통해 판단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은 물론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 역시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최적의 법률 대응책을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대하게 축적된 태연법률사무소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정직한 상담 진행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어 상담을 진행한 것 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하였다며 만족스러워 하시는 상담자 분들의 후기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해로 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사건처럼,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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