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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저작권]출판사/작가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전문변호사 도움이 절실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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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3-01-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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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유달리 작가, 출판사 등 도서/출판 관련 분쟁이 많은 로펌입니다. 일단 유명 작가님들이 대다수 태연법률사무소의 고객이기도 하고, 저작권분야는 다른 소송 분야에 비해 신규분야로 이미 15년 전부터 저작권에 대해 관심있게 공부하여 저작권관리사 자격시험을 한번에 PASS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식재산권 관련 웹툰 분야 찾아가는 법률상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대표변호사님으로 인해 과거 저작권소송이 별로 없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해결하고 있었던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 출판사의 경우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합니다만 유명 작가님일 수록 더욱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타인의 표절 등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고 법적 조치를 강행하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작가님들 외에도 서예가, 도예가 등 창조성을 기반으로 업무하시는 모든 직종에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저작권소송"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소송의 경우 널리 알려져있거나 사례가 매우 많이 누적된 분야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 "창의성, 독창성" 등을 그 저작권 성립요소로 판단하고 있는데 창의적인지, 독창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늘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분야의 경우 재판부가 지식재산권 관련 담당 부서로 별도로 배당되는 일도 많습니다만 이에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여 진행하실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작권소송을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이라는 분야는 변호사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필수 시험과목이 아니라서 저작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별도로 수업을 수강하고 공부하고 실무 경험을 쌓아야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특히나 저작권소송의 경우 출판저작권인지, 서적저작권인지, 폰트저작권인지, 음악저작권인지 등 각 저작권의 종류에 따라 해결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각 경험하고, 공부하여 경험과 능력을 모두 갖춘 변호사님들만이 사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더욱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소송기간도 저작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의 경우 최소 1-2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기간이 오래 진행되는 사안인 경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확실히 더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가/출판사 저작권소송 실제사례>

갑씨는 수많은 책의 저자이기도 하면서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 칭하는 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지인들과 함께 태연법률사무소에 저작권 문제로 방문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만, 저작권 분야는 사실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선 갑씨는 저자로서 출판사와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갑씨의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과 그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있었는데요, 관련하여 변호사님들께서 검토를 해보니 갑씨에게 저작권이 있음은 확실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나 '침해' 및 '손배해상금액'에 있어 다소 필요한 자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최고 대학의 교수님의 지위가 있으신 공인인만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교수님의 말씀과 자료의 일치여부의 확인 후 소송 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자료를 수령하여 소송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작가, 출판사 저작권소송의 경우는 사실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가 다툼의 쟁점인 경우가 더 많으나 오늘 사례처럼 저작권 여부는 확실한 사안도 있습니다.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여 유사 서적 출간한 사례>

원고는 원고서적의 저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서적의 저자이고, 위 서적에서는 원고 서적을 참고도서로 기재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53833> 원고는 '피고는 원고 서적에 의거하여 이 사건 서적을 저술·출판하였고, 원고 서적과 이 사건 서적은 부분적·문언적 및 포괄적·비문언적으로 유사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적저작권 분쟁은 통상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을 따라서 썼다, 책을 베꼈다, 표절이다라는 주장이 더욱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서적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관련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극적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의 결합에 의하여, 등장인물이 일정한 배경 하에서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속적인 사건들이 유사하더라도 아이디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 배경, 필수 장면 등의 경우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이와 달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형식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후 감정을 통해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원고가 원고 서적과 이 사건 서적의 각 해당 부분 사이에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보통의 독해 방법으로 읽어가며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서적에서 사용된 표현을 복제하여 이 사건 서적을 저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법률상담 예약 안내>

많은 분들이 상담 예약을 요청해주시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변호사 님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 태연법률사무소가 경험도 많고, 대표변호사님 신뢰도가 높아 결국 여기로 왔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님 및 저작권분야의 사건을 주로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셔서 더블체크 등을 진행하며 저작권 분야의 활발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기드문 저작권소송의 민사/형사 등 성공사례들을 수년전부터 선구적으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폰트저작권, 어문저작권, 게임저작권, 음악저작권, 예술저작권 등 다양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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