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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죄 벌금을 내게 될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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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3-01-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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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고 벌금형에 처할 위기에 놓은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죄 벌금에 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전문변호사로 유명하여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입니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은 의뢰인들의 입장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반대의 상황으로 명예훼손죄의 고소로 처벌 위기에 놓은 의뢰인의 고소 방어를 위해 변호를 한 경험 역시 많습니다.

사무실 설립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에 관련된 범죄 사건에 대해 무수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명예훼손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언론으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님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된 사안이라면 가장 먼저 저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실 정도로 3언론에 보도된 횟수로만 300회 이상이 되는 유명 변호사님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로,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인해 처벌이 될 위기에 놓여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의 행위로 처벌을 받게된다면 통상 명예훼손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도덕 관념에 따라 명예훼손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명예훼손의 혐의로 인해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명예훼손죄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과는 다른 엄연한 형사 처분이기에 전과가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되는 명예훼손은 형법제 307조에 규정되어있는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나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트위터와 같은 SNS, 블로그나 카페,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있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죄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사실의 적시'부분으로, 만일 진실된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다른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의 죄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며 행위자의 동기까지 검토하여 죄가 성립할지 판단하게 되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저지른 행위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지, 성립된다면 그 처벌 가능성이 높을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었다면, 처벌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처벌을 받게된다면, 그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법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형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래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인스타그램이나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같은 커뮤니티에서 발생되는 명예훼손으로 문의를 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았을 때 그 형이 더욱 무거워지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해당 행위로 처벌을 받게될 위기시라면 빠르게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 하셔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 벌금 정식재판 청구 사례>

의뢰인은 유명 커뮤니티에 업체 이용 후기를 남겼다가 업체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결국 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 역시도 전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어 해당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진짜 명예훼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인지,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사무실인지 찾던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유명한 명예훼손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여성시대 등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 명예훼손 사건을 수 없이 많이 해결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고, 상담을 통해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성공사례를 확인하셨습니다. 특히 뛰어난 전문성과 특별한 전략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저희 사무실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해보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즉시 착수한 변호사님들께서는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우수한 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셨습니다. 어떠한 전략으로 무죄의 주장을 펼쳤는지는 저희 사무실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내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 벌금의 위기라면>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아 처벌될 위기시라면, 명예훼손죄 벌금을 내야할 상황에 놓여 정식재판청구를 고민중이시라면,

명예훼손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주고 계신 관계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고품격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수임만을 위한 상담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법률 대응책을 조언해주고 계시니 명예훼손죄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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