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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기획사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엔터소송전문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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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3-0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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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기획사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소송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예인소송, BJ소송, 유튜버소송, 작가 소송과 같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유명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사무실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유명인들의 기획사소송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변호사님으로, 엔터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으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들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획사소송 경험이 풍부함은 물론이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많은 언론 매체에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 법률자문 및 인터뷰 요청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래에서 저희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사소송, 변호사와 함께해야하는 이유>

통상적으로 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속계약관련 분쟁입니다.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이 과연 법적으로 부당한 내용은 없는가, 해당 전속계약이 유효한 계약인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시 발생하는 위약벌의 문제는 없는지 전속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사와의 분쟁으로 기획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많은 유명인들께서도 본인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획사소송 경험이 많은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획사소송을 준비하시게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실제 기획사 소송에서 승소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인지, 엔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인지 정확히 알아보신 후 본인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대응책에 관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사는 이미 수많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아티스트 개인이 기획사에 맞서 소송을 준비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기획사 소송 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기획사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근래에는 각종 전속계약 분쟁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양 측 모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데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 만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양 측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송 진행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내용증명 발송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된 내용 증명이 상대방의 빠른 회신을 유도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입장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험은 물론 기획사의 입장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험이 풍부한 만큼 정말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용증명을 발송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원만히 조율한 사례는 물론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에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구상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사소송,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기획사 소송으로 대부분 많이 진행하시는 방향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획사와 더이상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소속 아티스트가 기획사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입니다.

본인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는 소송으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획사 측에서는 이미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본인 측이 유리하다거나, 소용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증거와 서류 등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회사의 심리적인 압박에 두려워 하실 필요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자료를 잘 수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전속계약해지소송 실제 사례>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전속계약해지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린 성공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워낙 승소율이 높다보니 가끔은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한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있는 여러 아티스트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다수 사건을 위임하신 일이 있고 상대 기획사는 패소를 거듭한 탓에 저희 측으로 연락을 취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할테니 본인 회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사건을 받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를하자 유사한 사건에 대해 태연법률사무소는 승소율이 그렇게 높은데 왜 본인 사건은 패소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아오라는 컴플레인을 받고 저희 사무실로 노하우를 물어오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기획사소송에서 워낙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관계로 주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노하우를 물어볼 정도로 의뢰인의 사건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린 사례가 매~우 많은 사무실입니다 ♥

 

<기획사소송,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많은 분들께서 기획사소송 관련 문제로 고민을 하시다 변호사를 찾아보시고 잇습니다. 전속계약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우선 기획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BJ,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인들의 전속계약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입니다. 전속계약분쟁, 기획사 소송은 특히나 관련 업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님과 함께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획사 소송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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