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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강제집행]통장압류,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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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3-01-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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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최근 진행한 예금 통장 압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제3채무자들에게도 각 인용결정문이 송달 시작 된 상황으로, 의뢰인의 채권을 추심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바탕으로 통장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과 압류 절차를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태연법률사무소로 소 제기를 위임해주신다면, 소제기에서부터 통장압류까지 모두 사무실을 통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통장압류채권추심 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각종 민사, 대여금소송, 통장압류, 채권추심에 관하여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고 계시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법률 방송에 출연하여 상담자의 사연에 알맞은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실 내용은 저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꼐서 직접 진행하신 상담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담인에게 직접 생방송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해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 채권추심, 통장압류 법률상담 진행>

해당 상담자는 지인들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친한 지인이었던 관계로 별다른 차용증의 작성 없이 소소하게 몇 만원의 금액 부터 수백만원의 금액까지 몇 차례에 걸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렸던 지인들은 그 이후로 잠적한 상황이고, 지인들을 찾아 좋게 해결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려준 금액보다도 지인들에게 큰 배신감이 들었던 상담자는 해당 사안으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상담자분의 사연을 들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지인들의 사안별로 꼼꼼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답변을 주시며, 다만 상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는 등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고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갚기로 한 날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제기일로부터 이자를 연 12%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빠르게 소 제기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주시며, 태연법률사무소는 이처럼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이익만을 고려한 최선의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것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

 

<태연법률사무소 통장 압류 의뢰 실제 사례>

의뢰인은 게임 내에서 체결한 부주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동의없이 고가의 아이템을 팔아버리는 등,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이템들은 구하기도 어려운 희귀 아이템으로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들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그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셨고, 사건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상대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소제기부터 통장 압류까지 모두 진행해드린 사안으로, 최근 해당 결정문을 수령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 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채권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채권추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민사소송보다 조금 더 간편한 채무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가 신청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부여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후에 다른 포스팅에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함께 소송이 진행되기 전 소송 없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이름을 내용증명을 발송해보기도 하고, 합의를 시도해보기도 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시도를 거칠 수 있으나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이 때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꽤 높은 확률로 많은 분들이 중도에 변제를 하기도 하지만, 판결문을 수령하였는데도 금액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주요 목적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라기 보다, 통장압류와 같은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큰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행권원이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채무를 갚을 수 있을 만한 재산이 있다면 압류나 강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압류 및 추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로 대여금이나 기타 금전을 상대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좋은 결과까지 내고 있는 통장압류 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예금통장압류 강제집행>

이렇게 지급명령결정이나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채권자는 결정문(혹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예금 통장 외에도 채무자명의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주식, 전세금, 보증금, 유체동산, 급여, 퇴직금 등)은 모두 가능합니다. 승소판결은 받았으나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부동산 경매나 통장 압류의 방법으로 채권 압류 절차를 많이 진행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까지 수령하였는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으로 해당 신청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채권추심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에는 민사소송,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각 절차를 위임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상대방과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한번에 위임해주시는 경우 역시 매우 많습니다.

실제 진행하였던 사례를 바탕으로 각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나,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차는 무엇일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채권추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가장 유리한 절차로,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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