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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및 전세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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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3-01-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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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정말 핫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곳에서 전세금이 폭락하고 있고, 건물, 아파트 등 주거주택의 가 폭락하고 있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전세금을 모두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빌라 등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너무 비싸다,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었는데, 1년사이에 갑자기 집갑 폭락, 등 주택가격 하락으로 뉴스기사가 온통 도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여러가지로 불안하실 텐데요.

전세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 등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뉴스를 떠들썩하게했던 안산전세보증금 사기사건, 안산부동산사기 사건에서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1심, 2심 및 3심까지 모두 전부 승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셔서 부동산 관련 자문을 진행하시고 계시며, 한국관광공사 주최 숙박업 관련 강의 진행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님이시며 부동산업을 주로 하시는 많은 회사들, 건물임대인들 및 기타 임대인, 임차인들의 담당 로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을 전공하여 부동산소송에 적합한 소속변호사님이 계셔서 다양한 부동산 소송, 부동산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표변호사님이 소위 유명변호사님으로 100% 신뢰할 수 있는 로펌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요즘 문제가 많은 전세보증금사건으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할 뻔 했는데, 혹은 전세보증금반환을 못 받게 되었는데, 또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변호사님을 만나지못해 손해를 입으실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포스팅입니다.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하자>

가장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입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이 전세권자인 임차인의 퇴거 소식에도 특별히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다는 연락도 없고, 집값은 하락하고 있고, 보증금이 매매값에 가깝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주거지에 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더욱 불안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경우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우선적인 조치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 될 예정이며, 그런 경우 보증금 반환이 필요하고, 보증금 반환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입게 되는 피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강력히 예고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확실한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고지의 효과만 있을 뿐 법률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들을 입증하고 배상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 기간이 임박했지만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자>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보증금 반환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반환이 불가능한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시라면 하루빨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소장 접수 시 보증금에 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자가 더해질 수 있고, 빠른 접수를 할수록 빠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보증금소송 선접수가 더 불리한 경우도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계약은 전세권설정등기를 고려하자>

전세계약체결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두가지입니다. 전세계약서 검토와 전세권설정 등기 등 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검토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세계약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고려하자>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로 전세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세 기준이 있어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 않기에 상세내용은 보증보험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내용 참고 바랍니다.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까지 가능하시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필요하신 것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인지,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더불어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이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드린 대로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건축물대장상 건축법위반 건축물인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증료 납부가 필요하며,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율이 보증금의 연 0.115% ~ 연 0.154%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소송 태연법률사무소 법률상담 예약>

보증금은 통상 액수도 크고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는 법!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느껴지면 가장 먼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각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보증금소송 등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법적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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