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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 당했을 때, 고소를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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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2-1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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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형사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진짜 명예훼손전문변호사입니다. 워낙 명예훼손 사건 성공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각종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저희 사무실로 상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셔서 매일 상담 스케줄이 꽉 찰 정도로 인기 있는 사무실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피해에 민감한 직업을 가지신 연예인, 아이돌, 스포츠스타, 모델, BJ, 유튜버 등 유명인분들이 명예훼손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실 정도로 유명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매일 같이 명예훼손 관련 수사 결과 통지서 및 결정 결과 통지서가 도달될 정도로 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 명예훼손 고소 성공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은 관계로 몇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 악플로 인해 한 명이 다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2. 지인들 사이에서의 험담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3.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 악성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4. 동네 장사를 하던 중 지역 맘카페에 악성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5. 카카오톡 채팅방 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6. 직장 내 동료들 사이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7. 유명 커뮤니티에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이 게시되어 고소를 생각하는 경우

8. 인스타그램 등 SNS로 명예훼손적인 댓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고소를 생각하는 경우(가계정 사용)

 

이렇게 명예훼손의 경우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저질러 지는 범죄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께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호소하시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을 당한 유명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일대 다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경험은 물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SNS 채널 별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있을 만큼 수 없이 다양한 사안에서의 명예훼손죄 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누적 성공 사례 많은 사무실 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명예훼손은 우리 일상 생활에 매우 가까이 일어나며, 또 자주 발생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다수인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단 한사람에게만 그 사실을 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가 될 여지가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은 피해가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선 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이 때 사실은 진실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불문하고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절하하는데 충분한 내용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일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별명, 초성, 연령, 성별 등 여러가지 특징들을 나열하여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도록 적시해 놓는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여러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변호사님들이 죄가 성립될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무엇보다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적당한 합의 조건은?>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된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당했을 때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의사를 전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역시도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직접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 할지,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신다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기 떄문에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킨 경험 역시 풍부합니다. 피해자가 제시하기 어려운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나 합의 조건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여 진행드리고 있으니, 만일 명예훼손 당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법률상담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수 없이 다양한 사안에서의 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사무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명예훼손 당했을 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시며 실제로 진짜 경험이 많은 사무실임을 몸소 느끼시고 사건을 수임해주실 만큼 명예훼손 분야에서 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신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명예훼손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진짜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100%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고 계신 관계로 정직한 상담, 실질적인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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