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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모델 전속계약해지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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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2-1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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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모델 전속계약 관련 사례입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가끔 전속계약 사건을 보다가 불공정한 현실에 매우 놀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델 전속계약 사건 또한 불공정한 전속계약 체결 후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상담을 진행하신 후 계약해지를 결정하신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전속계약해지 실제사례>

오늘은 소개드린 바와 같이 모델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모델들의 소속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워낙에 모델, 연예인들 방문이 많다보니 다양한 모델분들, 소속사 분들이 찾아오시기는 합니다.

 

이번에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또한 모델입니다. 계속 모델로 활동을 하신 분은 아니시고, 우연히 모델에이전시 모델전속회사를 알게 되고, 상대방 회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진행을 요청하여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모가 출중하다보니 모델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유사한 제안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델 갑씨는 계약을 체결하고나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갑씨는 계약 체결 전 설명을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반대의사도 표명하지 못한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모든 업무를 다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계약 체결에 이른 경위가 실제 모델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씨의 경우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활동들을 모두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이 또한 계약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민끝에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예약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진행해보니 해당 모델 소속사는 모델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모델의 수입을 나누기만 할 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의 과도한 언행은 모델과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보였고, 모델분을 위해서 전속계약해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전속계약통지>

갑씨는 전속계약해지를 결심하셨고, 태연법률사무소에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 우편 발송 업무를 요청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전속계약해지 의사 통지를 늦게 하여 여러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속계약해지를 결심하였다면 계약 내용에 맞춰 전속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속계약해지 사유를 열거하여, 상대방이 계약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갑씨 또한 스스로 전속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여도 회사에서 갑씨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결국 갑씨는 변호사님들이 작성한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들께서 전속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신속히 서둘러 진행하였습니다.

 

<전속계약해지 통지 이후 절차>

갑씨는 우선 상담을 통해 전속계약 관련 소송 진행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나 절차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속계약해지를 결정하신만큼 하루 빨리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내용증명 발송을 서둘렀습니다.

이후 갑씨가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회사쪽에서는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회신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연히 갑씨는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어떻게 된걸까요?

이러한 경우 전속계약효력이 없음을 나의 계약해지가 효력이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모델 쪽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송을 접수하여 전속계약이 정당하게 해지 되었음을 확인받는 판결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반면 전속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사측은 전속계약해지 의사 통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전속계약효력존재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전속계약해지를 받아들이겠지만 이는 모델 쪽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니 그 부당한 것에 대한 대가 즉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겠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그 계약 효력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씨의 상대방 회사는 갑씨의 전속계약해지 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씨가 먼저 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전속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거나 전속계약을 다툴 소 제기기간 도과시 전속계약의 효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속계약효력으로 전전긍긍하는 아티스트분들에게>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 모델들의 현실 정산서나 대우를 확인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유명연예인분들은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미리 소송을 준비하고 전속계약 분쟁에서 유리한 상황에 이르기 위해 변호사님들과 상시 상의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소속사 몰래 미리 상의하여 계약해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약해지 가 어려운 상황임을 듣고 필요할 때마다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하여 이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며, 계약해지하겠다고 소속사를 박차고 나와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합의, 소송, 법률자문 등 각 의뢰인에 맞는 해결책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형소속사, 유명 연예인, 아이돌 등 정말 TV, 유튜브 방송 등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유명인들의 사건이 매우 많은 변호사 사무실로 철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를 통해 유명인들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대부분이 유명인인 관계로 유명인들의 방문이 많은 사무실로 변호사님들 및 직원들 모두 유명인들의 특성과 배려해야하는 점들을 잘 알고 있어 편하게 사안에 대해 문의주실수 있습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고, 특히 대표변호사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예약이 매우 많아 미리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방문/전화/카카오톡 상담이 모두 가능하시며, 아래의 절차를 통해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담당 직원분이 상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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