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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당했을때, 변호사를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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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2-12-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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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피해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상황에서 명예훼손당했을때,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당했을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로,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까지 한 성공 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는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언론에서 먼저 인터뷰 요청을 주실 정도로 남다른 전문성을 언론으로부터 입증 받은 유명한 변호사님입니다.

 

<다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는 유형>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명예훼손죄 고소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는 관계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명예훼손죄 고소의 유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흔한 유형 중 하나는, 한 분의 의뢰인이 여러명을 동시에 고소하는 유형입니다.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흔히 진행되고 있는 유형으로, 통상적으로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죄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한 명을 상대로 고소를 할 때보다 챙겨야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유명인의 사건을 수없이 많이 진행한 관계로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수에 대한 고소를 준비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고민하시는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악성 리뷰 명예훼손죄 고소 진행>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많이 진행하였던 명예훼손의 유형으로는,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로 업체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운영중인 미용샵에 관한 악성 후기로 큰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 있으며, 이 외에도 업체 이용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로 고소를 진행 했던 사례 역시 매우 많습니다. 말씀드린 의뢰인분께서는 처벌 의지도 강하시고, 담당 변호사님께서도 지속적인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열심히 고소를 진행중인 관계로 , 해당 사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추후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유형>

요즘 특히나 저희 사무실로 상담 문의가 많은 명예훼손의 유형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SNS를 이용해 소위 말하는 '저격'의 행위로 명예훼손당했을때 고통을 호소하시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가계정을 이용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인스타 가계정도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SNS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각 SNS마다 고소를 진행한 풍부한 사례가 있어, SNS 채널마다 어느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는지, 수사 기관은 어느정도 수준의 협조가 가능한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인스타 가계정 고소에 성공해 상대를 처벌에 이르게 한 성공 사례 역시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SNS 가계정 고소 진행이 가능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처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된 사이버명예훼손의 죄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 법률상담은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진정성, 날카로운 감각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유명한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셨던 분들께서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다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실 정도로,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은 사건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당했을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명예훼손의 피해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명예훼손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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