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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모욕]카톡욕설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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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2-1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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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챗방이나 카톡내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듣고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내에서 큰 문제 의식 없이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워낙 유명한 사무실이다보니, 오픈채팅방과 같은 카톡 욕설행위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지,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카톡욕설로 고소를 진행한 건들이 있고 처벌까지 내려진 사례도 있지만, 모든 사안이 다 같은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핵심 쟁점이 약간씩 다른 관계로,

오늘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카톡욕설고소 사례와 함께, 카톡욕설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카톡욕설고소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걸까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이미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성이 언론으로부터 검증된 진짜 능력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카톡욕설고소 실제 사례>

오픈 카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A 씨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씨는 지인으로 구성된 단체 카톡 방에서 B 씨로부터 성적인 발언 및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단순한 카톡 욕설 고소 사례라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사안이었으나,

이렇게 직접 카톡을 통해 나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끼리 나눈 대화 내용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의 조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할 수 있었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카톡욕설고소 대법원 판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였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합니다.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카톡 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정 씨가, 피해자 송 씨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법원은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까지 해당 표현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형태를 논리적,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한다."라고 덧붙이며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카톡 욕설, 어떻게 처벌되나요?>

카톡 욕설 고소는 크게 모욕죄, 혹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죄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가 없다면 해당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는 각각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얼핏 보았을 때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연성을 필요로 하며, 피해를 받은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평가받을만한 수준의 발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필요로 하여,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평가로도 범죄가 성립되는 모욕죄와는 죄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의 행위를 저지를 때에는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의 죄책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모욕의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욕설고소 법률상담>

카톡욕설고소의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이 되는가부터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수위의 카톡 욕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커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카톡 욕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가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사무실인지 모르겠다면,

카톡 욕설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지만 과연 이 정도 수위의 욕설로도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기까지 가능하신지 궁금하시다면, 언론으로부터 검증된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수임만을 위한 상담이 아닌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법률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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