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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모욕]연예인팬카페소송 변호사를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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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2-12-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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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연예인의 팬들이 모인 팬카페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연예인팬카페소송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다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예인팬카페는 보통 해당 연예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다른 이익집단과는 약간 다른 양상의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연예인 팬카페 내 분쟁으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사안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경우 팬카페 내 명예훼이나 모욕죄, 혹은 악플고소의 경우로 많이들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언론이 사랑하는 유명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그렇다면 Why? 이토록 많은 분들께서 연예인팬카페분쟁이 발생할 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걸까요?

연예인 팬카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특성상 엔터업계의 생리를 잘 파악하는, 엔터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은 변호사를 찾고 계시지만 사실 이 분야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연예인 팬카페는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다보니 각종 사이버 범죄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워낙 언론에 잘 알려진 이미 유명한 변호사님이기도 하고, 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연예인팬카페소송 역시 믿고 맡기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사무실로 유명 연예인의 팬카패 내에서 발생한 모욕죄 사건으로 상담 요청을 주신 분들이 계신만큼, 연예인팬카페 내 발생하는 분쟁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연예인팬카페에서 댓글 고소를 당해 변호사를 찾다.>

의뢰인 A 씨는 유명 가수 B의 오랜 팬으로, 최근 다시 B가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여 덩달아 활성화된 팬카페가 기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기존 회원과 신규 유입 회원의 마찰이 생겼고, 댓글로 다툼이 발생해 결국 모욕죄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A 씨는 연예인 팬카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도 당혹스럽지만, 본인이 열정을 갖고 활동했던 팬카페인 만큼, 모욕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오명에 괴로워 하던 A 씨.

본인들의 상황을 믿고 맡기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엔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셨던 대표변호사님과 담당 변호사님은 A 씨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A 씨가 모욕의 혐의를 빠르게 벗을 수 있도록 밤 낮 없이 사건의 해결에 집중하고 계시니, 곧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팬카페분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팬카페는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 온라인 친목 집단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생길 시 댓글을 통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격한 표현을 기재하기도 하는데, 이 때 해당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저희 사무실로 전화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 지속적인 댓글도 아닌 단순 1회성 댓글에 그치기도 했고 그렇게 높지 않은 수위임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죄가 성립이 되는지는 모욕의 정도만을 놓고 볼 수는 없으며 단순 1회성으로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흔히 연예인팬카페 댓글로 고소를 당한 죄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모욕죄입니다.

 

<연예인팬카페댓글,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우리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팬카페에서 일어나는 모욕의 행위는 보통 게시글이나 댓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행위에 대해 더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 만으로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 말했는지 상대방이 특정가능하며 처벌에 이를 정도의 모욕의 행위를 하였더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때, 해당 모욕 행위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될 수준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한 행위가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연예인팬카페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명쾌한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팬카페분쟁은 사이버명예훼손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팬카페는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게 되는 관계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죄명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있는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허위의 사실이든 진실된 사실이든 불문하여 형량의 차이가 있을 뿐,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다면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피해자는 특정되는지, 사실의 기재는 있는지, 처벌이 이를 정도의 수위인 지 등 다양한 요건을 검토하게 되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다급한 마음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진행해보니 처벌까지 이를 가능성이 낮다는 정직한 상담 결과를 듣고는 크게 안도하시며 다시 일상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 명예훼손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단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팬카페소송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팬카페소송, 연예인팬카페 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악플고소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매우 풍부한 사무실입니다.

악플로 고소를 당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는 물론, 악플로 인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유명인의 입장에서 고소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상대를 처벌에 이르도록 한 성공 사례를 무수히 보유하고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사무실인 관계로.

매일 쏟아지는 상담 요청으로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려면 미리 상담 예약을 주셔야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사무실입니다 ♥

연예인팬카페 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고소를 당하실 위기라면, 연예인팬카페소송이 진행되어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수임만을 위한 상담이 아닌, 진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정직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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