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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상해 피고인 유죄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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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03회 작성일 19-05-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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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상해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

사안은 이렇습니다~
저희 고객님은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이고
상대방은 공인이라 할 수 있는 방송인인 사건입니다.

사실 처음에 고소를 하셨을 때에는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님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듯하였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3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그대로 확정이 되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셨던 고객분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정 진행 과정 중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었기에 고객님께서는
이 사건을 태연 법률사무소에 다시 위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가 된 통지서 일부 내용입니다.

죄명은 상해였고,
이후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정식재판청구 절차에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님이신 피해자분도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진술을 진행하셨는데,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잘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의
여러가지 무죄 주장을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 고객이 만족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상해 고의 부인은 인정되기 어렵고,
상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진실한 사실이기에 당연히 진실대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법리적, 사실적인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입증하여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고객분도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었지만 결국
태연 법률사무소를 통해
계속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고 계시며,
이번 판결 선고 소식을 듣고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모두 같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고객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려고 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태연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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