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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내용증명발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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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2-12-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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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중 분쟁이 있게 된다면, 내용증명발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전속 계약 뿐 아니라 각종 계약을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송 진행의 전 단계로 내용증명발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무실로 상표침해, 특허침해에 대해 내용증명발송,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발송,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증명발송 등 수 많은 부분에서 내용증명발송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나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분야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자주 문의를 주시는 부분은 엔터소송, 전속계약해지에 관련한 내용증명발송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엔터소송,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연예인전문 변호사사무실입니다. 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각종 엔터 소송, 전속계약해지 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하신 관계로 연예인변호사로 불리며 약 300회 이상의 언론 인터뷰 및 생방송 법률 상담을 진행하신 경험이 매우 많은 베테랑 변호사님입니다. 

 

<유명가수 A씨, 전속계약 해지 건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변호사로 매우 유명한 관계로, 현재 활발히 활동중에 계신 연예인, BJ, 유튜버, 스포츠 스타까지 전속계약에 관련된 문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니 많은 부분이 고민되어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유명가수 A 씨 역시, 저희 사무실의 유명세를 듣고 찾아주신 분입니다. 몇차례 대표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진행하셨고, 곧 본인이 체결했던 전속계약이 얼마나 본인에게 불합리한 내용이었는지를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전속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꽤 오랜 기간 활동을 진행해오신 A 씨의 활동 기간에 비해 오히려 터무니 없는 금액의 빚만 남은 상황.

처음에는 소송을 진행할 의사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지만, 수많은 전속계약분쟁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는 내용증명발송으로도 충분히 갈등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소송부터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발송을 진행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인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내용증명발송을 진행하는 이유>

내용증명발송은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이름을 표기하는 방식 역시도 자유로운 관계로 개인이 내용증명발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걸까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법적 분쟁을 앞두고 계시거나, 법적 분쟁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단순 메시지 전달이나 경고 차원 이상으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인 주장을 담은 내용,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신다면, 반드시 내용증명발송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하고 효율적인 내용으로 발송을 진행하여야 원하시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발송은 꼼꼼한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위임 즉시 변호사님께서 사건에 착수하여 조기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내용증명발송을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잘 작성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법적 조치가 임박하였음을 인식하게 되며, 태연법률사무소의 경우 '태연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OOO'의 이름으로 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받은 내용증명은 개인이 발송한 내용증명보다 받는이로 하여금 훨씬 더 큰 무게감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연예인, BJ, 유튜버, 스포츠스타 분들까지 전속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상대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을 땐?>

실제로 저희 사무실로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놀란 마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이럴 때 진행하시게 되는 것이 내용증명답변서입니다. 내용증명 답변서를 발송하는 경우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의사 표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회신하게 된다면, 나중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하며 내용증명답변서 발송에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엔터 업계에 이해도가 높으며, 내용증명발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추후 소송까지 진행하였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이는 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고민될 때는 업계 이해도 높은 변호사를>

만일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까지 고려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엔터 업계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속계약소송 분야는 특히나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분야로, 실무상 경험이 매우 필요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연예인, BJ, 유튜버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취하려면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수적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자랑하는 엔터 업계에 대한 이해도는, 이미 저희 사무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던 수많은 유명인들의 후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 내용은 TV 연애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유명 BJ 키링님이 저희 사무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후기 인터뷰로, 저희 사무실이 타 사무실에 대비해 높은 업계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혀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봐 주시는 점에 대해 언급하시며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태연법률사무소를 적극! 추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으로 내용증명발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의 내용증명발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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