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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임차인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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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2-1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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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명도소송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도소송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명도소송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거나, 상가나 건물에서 임차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적법한 이유로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서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절차를 최후에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명도소송 이외에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히 많은 언론에서 부동산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저작권 침해 등등 다양한 주제들로 법률상담 및 인터뷰 요청이 끊이질 않으실 정도로 전국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는 변호사님입니다.

 

<명도소송, 의미가 뭘까?>

명도 소송이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부동산 경매, 임차인의 연체로 인한 계약 유지 불가, 계약의 적법한 해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은 소송 전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손해를 보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손해를 보게 되는 대표적 사례는 현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현 임차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승소 효력 또한 현 임차인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가 제3자에게 이미 소유권을 넘겨버린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또다시 새로운 점유자와의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적으로 진행에서 종결까지 6개월~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두 번, 세 번 소요하게 된다면, 그 손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밑에서 설명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밑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위한 첫 걸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첫걸음과도 같습니다.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만약 임차인이나 무단 점유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변경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는 명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의 원칙상 그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입니다.

가끔씩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려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이겼을지라도 절대 어떠한 힘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적인 행위는 오히려 처벌을 불러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면 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을 그 근거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빠른 강제집행을 원하신다면, 집행 속행을 신청하여 본 강제집행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A 씨는 건물의 임대인으로 3년 전 B 씨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때에 건물이 조금 오래된 터라 수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폭설이 끝나자마자 B 씨의 상가를 포함한 여러 상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하기로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B 씨께서 본인의 상점을 먼저 고쳐주지 않으면,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A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씨의 상점보다 상태가 더욱 안 좋은 상점들을 먼저 보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B 씨는 그렇게 두 달의 월세를 미루게 되었고, A 씨는 이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A 씨와 B 씨 사이에서는 다툼이 계속되었고,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손해만 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결국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A 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신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2달 치의 월세가 밀린 것은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B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되었고, 최근 점유이전금치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이행되었습니다.

 

<상담문의>

부동산 소송의 경우,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임비용 및 소송에 들어갈 비용으로 인해 명도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히려 소송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요될 시간과 무단점유로 발생하는 손해가 선임료와 소송비용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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