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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가수전속계약해지 음원저작권 분쟁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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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2-11-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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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수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한 사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가수전속계약해지 소송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가수들이 사실 음반 발매 등에 비용도 많이 투입되고 소속사 입장에서도 투자할 부분이 많다보니 항상 정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정산서를 받고 놀라서 소송을 결심하는 가수분들도 있고. 실제로 유명한 가수들, 아이돌 분들의 수익 정산서를 보면 참 놀라운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이승기전속계약과 같은 사례가 실제는 매우 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가수전속계약해지, 가수음원저작권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수 갑씨, 전속계약해지를 결심하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다.>

갑씨는 가수입니다. 음반을 여러건 발매한 유명한 가수인데요, 연예인소속사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연예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수년간 팬들도 꽤 누적된 상황.

연예인소속사의 대표도 인지도 있는 분으로 전속계약 체결시 활발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인기를 받고 있기에 수익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으나 전속계약 체결 후 꽤 지난 시점에서 소속사에서 보내준 정산서를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수익은 없이 계속 마이너스만 채무만 증가한 상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속사에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않고 비용을 아끼라, 경비를 아끼라는 등의 이야기만 하는 상황으로 갑씨는 더 이상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고 가수생활까지 정리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예인전속계약해지 관련 연예인소송에 능통한 변호사님들을 찾아다녔고, 그 중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미팅을 하셨습니다. 갑씨는 전속계약 분야의 변호사님들이 정말 의견이 많이 달라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국 갑씨가 판단하기에는 연예인소송 경험이 많고, 논리적으로 가장 현명한 해결책,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여 신뢰할 수 있는 김태연 변호사님이 계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전속계약해지 및 소송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미리 사전 검토 후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원저작권, 음악저작권에 관한 이야기>

갑씨의 사안에서는 음악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수의 음반 발매에는 음반기획, 마케팅, 매니지먼트 능력을 가진 기획사, 가수 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참역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수, 음반제작자 외에도 작사, 작곡, 편곡 등이 필요하며 이들에게는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뮤직비디오, 아트웍, 코러스, 세션 등은 프리랜서 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 비율대로 나누지는 않으나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작사,작곡,편곡의 경우 저작권이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실연권자라 불리며 실연저작권이 있고, 관련 수익은 실연료라 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관련하여 프리랜서들에게 세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소속사, 전속사는 음반제작자로서 편곡비, 세션비, 뮤직비디오 제작비, 레코딩 비용을 선 부담하며, 음반제작자로서 곡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다만 가수는 실연권 외에도 이 음반제작자의 수익에서 정산 비율 대로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산 비율에 따른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연예인 표준계약서 내용대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

그렇다면 가수라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연예인 표준 계약서 내용대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실무상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소속사는 적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무만 있고 이에 대한 위반시 제재 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일까지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연습생활만 계속 할 뿐 데뷔 자체도 안되고 말만 있을 뿐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안해도 강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정산에 대한 의무나 권리도 회사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아 살짝 불리한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그냥 날인을 하여 계약 내용에 따를 강제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서를 모두 수정해야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계약서를 대략 읽어보고 동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드시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전속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셔서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조항, 불리한 조항 및 분쟁 발생시 반드시 생각하셔야 하는 조항내용에 대한 조언을 상세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수전속계약해지, 음원저작권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연예인 소송 전속계약해지 등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으며, 배우, 스포츠선수, 모델, 유명 유튜버, BJ들의 사건들은 물론이며 가수, 아이돌, 연습생가수 등 다양한 가수분들의 사건을 진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TV에 활발히 출연하시는 유명인들이 개인적으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 소송 외 상담,자문 등을 요청하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측 아티스트 측을 대리하기도 하고 연예인소속사 전속사를 대리하기도 합니다만 모든 사건에서 9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일부승소, 전부승소 포함)을 자랑하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아티스트 측과 전속회사 등 연예인기획사 측을 모두 대리하고 있다보니 쌍방의 의사를 누구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님들이 계셔서 각 사건 관련한 전속계약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소송, 기업자문 등 모든 사안을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들이 고객 중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의뢰인들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섬세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의뢰인들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 관리사시험을 합격하시고, 미국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셨으며, 변리사 및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 보기드문 능력과 실력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님입니다. 이에 상담예약이 매~우 많고 특히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대부분 시간 마감되고 있으니 연예인소송, 음악저작권 등의 문제로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연락주셔서 예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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