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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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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2-1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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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명예훼손변호사로 유명한 사무실로, 명예훼손죄의 피해를 입은 분들은 물론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아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로 매일 상담 예약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인기 많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각종 언론에서 명예훼손에 관련된 문제라면 가장 먼저 찾아주실 정도로 언론으로부터 명예훼손죄에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유명 변호사님입니다. 약 300회에 가까운 언론 인터뷰 진행 경험은 물론 생방송 법률 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베테랑 변호사님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계신 능력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아래는 명예훼손 관련하여 저희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신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변호사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니, 명예훼손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던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은 우리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닙니다.

법 조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 뿐만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에서 왜 사실을 말한 것이 죄가 되느냐며 억울해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엄연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했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그 혐의를 입증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고소로 고소장 접수부터 반려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주시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던 전체적인 상황 검토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지 세밀하게 파악 후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처벌은 보통 형사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명예 훼손의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면, 수사 기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아 기소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의 죄책으로는 약식 기소가 되어 약식 판결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을 과태료 정도로 생각하여 가벼운 처벌로 인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게된다면 이 역시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

명예훼손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형사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받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피해자인 원고는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 대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 승의 판결을 받게 되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형사 절차에서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민사 소송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인정받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소송의 진행은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각종 서면을 제출해야하는 소송의 특성 상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 소가를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소가를 기재하지 못한다면 소송 비용에서 무리한 부담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경험은 물론, 피고의 입장에서 민사 소송에 대응한 경험 역시 풍부한 사무실로, 명예훼손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사건을 함께 진행했던 의뢰인이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저희 사무실로 찾아주실 정도로, 함께 사건을 진행했던 의뢰인으로부터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심한 사건처리, 명예훼손에 관한 전문성으로 의뢰인에게 높은 만족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은 물론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의 입장에서 고소 방어에 성공한 사례들 역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의뢰인이 처하신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법률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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