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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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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67회 작성일 19-05-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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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하셨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시는 고객분들은
결과가 나오자마자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고객님이 계셔서
이와 관련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고객님들이 문의하시는 
무고죄 사건은 대부분의 사건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진행이 어렵지만 간혹 가능한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무고죄의 경우 고소하여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법리적 사실적인 부분의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무고죄 관련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무고죄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 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와 정교관계를 한번 맺었고,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인남녀인 위 두사람 사이에 정교관계가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에서
피해자는 위 사실을 미끼로 피고인의 집에까지 찾아와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등에게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낙태비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교부받아간후에도
계속 돈 1,000만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에 대한 무고죄 고소사건에서

검찰은 기소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무고죄 관련 고소를 고민하시거나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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