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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SNS명예훼손죄,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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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2-11-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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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SNS명예훼손죄 입니다. 인터넷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의견 충돌로 인해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소송하게 될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예전부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신 분, 고소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 상담을 위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상담을 위해서 찾아와주시는 분들은 이후로도, 사건을 직접 맡겨주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능력을 매우 신뢰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언론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및 인터뷰를 위해 찾아주실 정도로 매스컴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스포츠 선수, BJ, 유튜버 등등 유명하신 분들께서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관련하여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시고, 현재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NS명예훼손죄, 의미와 구성요건은 어떻게?>

SNS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그 의미와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조금 다릅니다.

SNS명예훼손죄 즉,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위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에서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명예훼손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측면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그 공간을 사이버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같습니다. 지금부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사실의 적시 혹은 허위의 사실 적시 : 이는 모욕죄와도 구별되는 특성으로,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명예의 훼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훼손함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은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SNS명예훼손죄 처벌은 어떻게?>

SNS명에훼손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더욱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전파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반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훼손죄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며,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이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평소 인스타그램을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A 씨의 계정에 B 씨가 친근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A 씨는 이에 친절하게 응해주었고 곧 B 씨와는 친근한 사이가 되어 서로의 사생활도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둘이 친해진 기간이 꽤 많이 지났을 무렵, A 씨는 지속적으로 B 씨가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SNS가계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험담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로부터 듣게 됩니다. 친구의 제보를 통해 그 가계정을 염탐해 본 결과 정말 본인의 사생활과 허위의 사실에 대한 험담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게시물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본인의 사생활을 깊게 알고 있을 정도의 친구는 B 씨라는 것이 추측만 가능한 상황, A 씨는 배신감과 함께, 허위의 내용이 유포되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A 씨는 이에 더 이상 참지 않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들께서는 A 씨의 사안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신 결과! B 씨를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에 가계정의 주인은 B 씨가 맞았고, B 씨는 혐의를 입증받아, 기소되어 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약식 명령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약식명령'이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벌금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벌금형 또한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사례와 수많은 사건 진행을 경험하면서 터득하게 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와 관련한 상담문의가 끊이질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SNS명예훼손죄와 SNS모욕죄는 각 상황마다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NS명예훼손죄로 성립이 되더라도 각 상황별로 따져야 할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함께 전략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사이버 모욕죄로 인해 매우 힘든 삶을 살고 계신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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