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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사고]특가법위반 뺑소니, 대응하기!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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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2-11-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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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놀라 연락을 하시거나 음주운전 직후 검거되어 연락을 주시는 등 사고 발생 직후 놀라 연락을 주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만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셔서 실제로 생방송에서 상담을 진행한 사례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 접수된 상담사례에 대한 실제 사건 이야기입니다.

<뺑소니 성립요건 및 뺑소니 처벌 수위>

소위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피해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를 뺑소니라 하는 것입니다. 뺑소니 처벌수위는 실제로 꽤 높습니다만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가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뺑소니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다친 피해자를 유기까지 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더 형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유기한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형으로 매우 처벌형량이 높습니다. 법률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실제 상담자 사례>

해당 내용은 대표변호사님께서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생방송으로 상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갑씨는 도로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운전 중 덜컹 거리는 소리가 있어 백미러 등을 살펴보았으나 아무일이 없어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씨에게 걸려온 경찰 전화. 갑씨가 뺑소니를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했기에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갑씨는 깜짝 놀라 경찰서로 출석하기 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미 경찰에서 도로, 주변차량 등 CCTV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상담자분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증거를 확인 후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분도 기억나지 않는 가해 상황을 먼저 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증거를 확인하고 나서 상담자분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에 대해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털컹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니 상담자분 차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사실이 맞다면 법률적으로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담자분도 상황 발생을 전혀 인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등의 주장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법률적 주장을 준비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실제 상담사례>

실제로 병씨는 빗길 운전 중 바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고속도로에 정차하여 나와있는 사람을 차량으로 치게 되었고 당황하여 그 길을 그대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해당 차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놀라 일단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경찰 조사 직후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시 대표변호사님께서 병씨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진술 내용을 파악하여 불리하게 진술한 부분에 대한 설명, 이를 다시 번복하려면 어떻게 애햐하는 지 등 현재 상황에서 합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실제로 경찰조사가 급히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첫 조사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종종 부인해야하는 사안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운전면호취소될까>

그렇다면 뺑소니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 될까요? 

실제로 면허취소 사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 벌점·누산점수 초과

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3. 술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

4.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7.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8. 운전한 경우[속도위반], 적성검사 불합격이나 기간 경과, 보복운전, 대리 운전면허시험 응시,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 연습면허 취소사유 존재 등등

 

위에 나열한 사안들은 일부 예시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만 뺑소니의 경우는 위 나열한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뺑소니사고 법률상담 예약>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쉽게 경험하기도 하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안들도 있지만 뺑소니 사망사고 처럼 흔하지 않은 사례들도 문의가 많기에 각 사안별로 상황에 따른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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