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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도박]도박죄고소는? 도박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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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2-11-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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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도박죄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카지노 같은 곳에서 재미로 도박을 해보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미로 몇 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중독이 된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가 막심해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오락 중 하나입니다.

또한 도박에 중독이 되어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일반 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가 적용이 될 경우엔 일반 도박죄보다 그 형을 더 무겁게 하여 처벌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도박죄 그리고 사이버도박죄를 포함하여, 각종 사이버 범죄와 관련되어 수많은 언론에서 법률상담 및 인터뷰 요청이 끊이질 않고 계십니다. 또한, 신뢰도가 높은 법률사무소라서 그런지, 지방이나 해외에서 저희 법률사무실에 전화 상담 후 사건을 위임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박죄 의미는?>

도박죄란 형법 제246조 1항에 의거하여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부가 갈리고 그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도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는 동종 전력, 도박의 횟수, 도박의 시간, 도박 금액 등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 친구나 가족 간의 단순한 내기 오락에 불과한 정도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박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지 못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 처벌은 어떻게?>

도박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상습도박죄는 형법 246조 2항에 의거하며 기존의 도박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여, 체포되었다면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상습도박죄는 도박죄보다 그 형량이 무겁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도박은 단순히 오락으로만 가볍게 즐기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박죄 특성>

도박범죄 사건의 특성을 보면, '도박의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단순 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재판부는 행위자가 도박에 참여한 횟수, 게임에 배팅한 금액,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의 상습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도박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딱 1번만 한 경우에도 상습도박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습성이라는 성립요건은 일반인이 홀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면이 많기 때문에, 상습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BJ 활동을 하고 계시는 A 씨는 동종 업계의 동료 B 씨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고, BJ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삶이 힘들어지셨습니다. 이때 B 씨는 본인과 함께 외국으로 나가서 도박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원정도박을 제안하기 이전에도 자주 외국으로 나가서 도박을 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솔깃했었지만,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제안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거절로 인해 둘의 사이는 틀어졌고, 사이가 틀어진 김에 원정도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왔던 A 씨는 얼마 후 B 씨를 도박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고소하기 앞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의 변호사님께서 A 씨의 고소 내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셨고, 충분히 고소가 진행 가능함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사건을 진행하고 잘 마무리한 결과 B 씨는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원정도박을 했음에도 왜 일반 도박죄로 처벌받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한국인에게는 속인주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는 특정 국가에 가서 도박을 하는 행위까지 모두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원정도박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도박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원정도박으로 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도박 사건들을 진행해온 경험이 많습니다. 도박죄로 고소를 하는 입장과 도박죄 혐의로 인해 고소를 당한 입장 등 다양한 상황에 계신 분들의 사건을 진행해온 만큼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률적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 가수 배우 등 유명 연예인들의 담당 변호사 사무실로 연예인분들의 전속계약 분쟁 등 소속사와의 분쟁, 사적인 부동산 분쟁, 계약 분쟁 등 다양한 분쟁 사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건을 위임해 주시면 그 한 번의 인연을 통해, 쭉 계속해서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실 정도로 그 신뢰도는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도박죄, 상습도박죄, 원정도박죄로 인한 혐의 이외에도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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