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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저작권]저작권침해 대응은? 저작권전문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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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2-11-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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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작권침해입니다. 요즘 1인 방송 플랫폼, 유튜브 등이 발달하면서, 모든 연령층에게서 각 취향에 맞는 영상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단순히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것뿐 아니라 개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신만의 공간을 키워나가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1인 방송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레 저작권 문제로 분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개인 스스로 감당하기에 저작권은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정도로 저작권에 관심이 많으시고, 다양한 언론에 저작권에 관련한 법률상담 및 인터뷰를 진행했을 정도로 의뢰인분들 뿐 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신뢰해주시는 변호사이십니다.

 

<저작권 의미는 무엇일까?>

저작물은 아이디어나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로 영화나 안무, 저서, 글씨 폰트까지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혹시 야구선수들을 응원하는 응원가 또한 저작권자의 권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처럼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일반인은 본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저작물을 리뷰 또는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원저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한 저작권에 속합니다.

 

<저작권침해 처벌은 어떻게?>

우선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제129조의 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저작권 처벌은 보통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항으로는 유튜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관련 리뷰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화나 리뷰 영상의 제목에서 원작의 제목을 교묘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한 수법입니다. 이처럼 원작자의 허가 없이 영상을 재편집하여 업로드하는 경우 유튜브 저작권 침해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 제작 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접적으로 음원을 영상에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야외에서 촬영하는 중 아무 곳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영상에 담겼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고소 이전,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란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에게 해당 저작권침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모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니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엔, 유튜브반론통지>

유튜브처럼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뜨거운 곳은, 저작권 침해의 심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 당사자는 유튜브 활동에 제한이 됩니다. 이때, 유튜브 반론 통지를 통해 저작권 침해신고가 의심되어 게시가 중단된 동영상에 대해, 유튜브 측에 복원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튜브 반론 통지는 동영상 게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또한 게시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즉 변호사가 직접 제출할 수도 있지만 반론 통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며 정확한 주장과 양식으로 반론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으십니다. 반론 통지가 접수되면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콘텐츠 게시중단을 위해 법적 조치를 했다는 증거를 유튜브에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실을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로 계정을 이용하실 수 없게 된 많은 분들께서 반론 통지를 진행하셨고, 이후 해당 계정을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소송 사례>

의뢰인 A 씨는 인터넷에서 영상 등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A 씨는 판매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재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고, 수차례 행해졌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변호사님들께서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 증명 발송을 하여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판매자는 되려 합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A 씨는 결국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셨고, 고소 이후 불법 판매자는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저작권법 제136조 제1조 제1항의 법령을 적용받아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작권 소송은 형사소송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개인의 창작물 즉 저작권 침해로 인해 판매량 감소와 신용 훼손 등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저작권법위반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한 경험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침해, 저작권전문변호사에게>

저작권은 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 종류 등등 다양한 것들을 입증하는 데 있어 따져보아야 할 것도 많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 역시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저작권을 전문적으로 다루셨기 때문에, 각종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명인들을 대리하여 저작권 관련 소송을 담당한 경험이 풍부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본인의 창작물이 불법적으로 공유되었다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함께 이겨 나가야 합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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