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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유명인 전속계약해지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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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2-11-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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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이승기씨의 전속계약해지 관련 디스패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명하신 가수분임에도 회사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일들은 사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정말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항상 비용을 공제하고 수익을 배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번 두번 넘어가면 결국 자신의 몫은 하나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당연히 처음부터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수 이승기씨의 전속계약 관련 정산 분쟁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관계 등 관련한 실무상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가수 오메가X의 엔터테인먼트회사 대표 갑질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SBS 뉴스 기자님과 진행하셨고 SBS 저녁 뉴스에 방송으로 송출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회사와 연예인의 분쟁 문제,

더 이상 협박이나 폭언으로 숨길 수 없는 사실로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위로 올라오는 듯 합니다.

 

<이승기 전속계약 음원정산료 관련 분쟁 보도내용>

앞서 말씀드린 가수 이승기씨의 정산내용 관련 분쟁은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가수 이승기씨의 경우 히트곡이 정~말 많은 국민가수인데도 단 한번도 음원정산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18년동안 137곡을 발표했지만 음원수익은 0원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MG방식으로 하여, MG2억을 차감하고 2021년 1월 29일 부터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산은 되지 않았고, "마이너스 가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후 가수 이승기씨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엔터테인먼트회사 대표. 가수 이승기씨는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법적대응을 시작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가수000 의 전속계약해지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가수 이승기씨와 동일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케이스도 있지만 가수 이승기씨 정도의 수준은 흔하게 많은 사례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갑씨는 가수입니다. 이미 여러곡을 발매했고, 실제로 드라마 ost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꽤 인기있는 가수로 오랜기간 활동하셨는데요,

을씨가 대표로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 이후 한동안 정산서 자체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을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을씨는 평소 갑씨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며, 갑씨와의 관계에서 완벽한 소위 "갑"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몇년이 흐르자 갑씨는 을씨의 그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정산서를 보여달라는 말도 못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고, 몇년 후 용기를 내어 정산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해당 정산서에는 수억원의 채무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갑씨는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전속계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셨고, 결국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회사에 전속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전속계약분쟁, 엔터테인먼트 소송, 실무 사례들>

사실 수익이 발생하든 하지 않든 연예인 전속계약 정산서는 항상 문제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산 내용 자체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정산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엔터테인먼트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한 투자를 하고, 그 비용이 명확히 공제되어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약정된 비율로 정확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투자를 하여 아티스트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회사에서 해야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회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선투자를 하지 않고, 소위 "대박"이 나는 아티스트를 찾아 수익만 분배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이 나면 정산을 해주지 않고, 투자금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밖에도 폭언, 협박 등 거칠고 센 말들을 내뱉고, 이 업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님들은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 체결 이후 활동들을 보면 사실 안타깝게도 아픔있는 사연이나 유명세와 반대로 현실은 채무 투성이인 경우도 너무 많아 항상 마음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문제들이 점점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전속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전속계약 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속계약소송에서 연예인 측 아티스트 측을 대리하여 계약을 성공적으로 해지한 성공사례들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측을 대리하여 전속계약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며, 다양한 승소사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소송은 그 해결방안이 다양하고 사안에 따른 해결책이 다르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담은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여 각 고객분에게 맞는 해결책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 정산금소송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전속계약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속계약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이미 오랜기간 동안 축적된 성공사례들로 엔터테인먼트소송, 전속계약소송과 관련하여 유명인들이 많이 다녀가시고 계십니다만 늘 좋은 사례와 좋은 후기로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측에서는 인생에 한번 있는 소송, 분쟁이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늘 항상 발생하는 문제이다보니 의뢰인들보다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경험이 많은 만큼 관련 분야에서 더 면밀하고 세심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분들도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전화상담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속계약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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