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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유튜브 영상 삭제청구/유튜버, BJ소송/저작권위반, 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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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229회 작성일 19-05-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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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태연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와 함께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방송활동을 하시는 유튜버분께서
다급히 사무실로 찾아오셨었습니다.

사안을 들어보니 유튜브에서 방송활동을 하시는 다른 유튜버분께서
저희 고객님을 상대로
법원에 고객님의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청구를 신청하여
소장을 송달받고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을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주장하는 바가 여러가지 사항이었고,
저작권법, 인격권, 명예훼손 등 다양한
주장이 담겨져있어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사건이고,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였고,
당장 심문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텐데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을 게재하는 경우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으로 해당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진행되는데,
각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송 준비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영상이 계속
게재되어 있으면 침해가 극심하니 본격적인 소제기 후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이를 임시적으로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으로

"영상물게재금지"라는 이름의 소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받으려면 
그 권리 침해에 대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객분의 경우도
상대방이 고객분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들을
삭제해달라는 청구를 하여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심문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급히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상대방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각 쌍방이 치열한 서면 공방을 하였고,
심문기일에 변호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서면들을 제출하다가
최근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저희 사무실에서 주장한 법리적, 사실적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져
고객님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인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거의 절망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모욕죄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에서
누적된 경험으로 이미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특히
대표변호사님께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지식과
소송경험이 매우 많으시고,
변호사님들 포함 전직원이 고객 한분 한분의 사건에
법리적, 사실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치열한 다툼, 불리해보이는 분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유명 유튜버분들의 다툼이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방송인, BJ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고객분들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자문을 받으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경우가 많아
그 분쟁 가능성을 많이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바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거나
소송을 진행하시고 싶거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태연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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