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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함께해 처벌 성공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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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2-11-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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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 명예훼손죄에 관련하여서는 그 전문성을 언론으로부터 입증 받은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수많은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이 매우 풍부하신 변호사님으로,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누적한 노하우를 인정받아 약 300회에 가까운 언론 인터뷰 진행 경험 및 생방송 법률 자문을 진행하신 능력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연예인, 모델, 유튜버, BJ, 스포츠 스타까지 엔터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으셨을 때 저희 사무실을 가장 먼저 찾아주실 정도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이버모욕의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사무실입니다.

최근에는 SNS의 발달로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가 일반인 분들에게도 크게 확산되고 있고 그 처벌이 점점 중해지는 추세입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매일같이 사이버명예훼손의 수사결과통지서, 결정결과통지서, 판결문이 도달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중 막 판결이 선고된 따끈따끈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갑 씨는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성실히 본인의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타인을 속이거나 양심에 어긋남 없이 성실하게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을 씨는 갑 씨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참여하였다가 본인이 생각하던 사업 방향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는 갑 씨와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을 씨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갑 씨를 익명으로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갑 씨 역시 왜 이렇게 을 씨가 본인에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실과는 다른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의 내용으로 갑 씨의 명예를 훼손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갑 씨는 이것이 마냥 참고 무시하면 지나갈 사안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었으나, 과연 혼자 고소를 진행했을 때 상대가 제대로 된 처벌에 이르게 될지 고민이 컸던 갑 씨는, 결국 혼자서 진행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성공 사례>

수소문 끝에 태연법률사무소가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관련하여 매우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였음을 알게된 갑 씨는 즉시 지방에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주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 담당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진행하신 갑 씨는 과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함을 몸소 느끼시고, 진정성 있는 법률 상담 진행에 그 자리에서 저희 사무실로 바로 사건을 위임해주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는 전담 팀을 꾸려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상대방 을 씨의 혐의를 입증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의 전략을 구상하여 을 씨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결국 을 씨는 해당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될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그 전파 속도와 범위를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무거운 형벌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해당 법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본 댓글이, 내가 본 게시글이 기분나쁘다고 하여 모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정받으려면 제3자가 보았을 때도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게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행위여야합니다. 만일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받게 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당황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으로, 사이버명예훼손에서는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이 되며, 진실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관계로 정확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판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 조차도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할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른 만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고소를 진행한 입장에서는 물론 고소를 방어한 입장 모두에서 사건을 성고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입니다.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해 상대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매우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명예훼손, 인터넷게시글, 댓글 명예훼손은 물론 인스타, 트위터, 에타 등 각종 SNS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한 사례도 매우 풍부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로 고민중이시라면,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방법이 없을지 모색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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