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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이버]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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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2-11-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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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이버범죄입니다. 사이버 시대가 열리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대세가 되어버린 지금 상황에 그 매개체인 사이버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그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이버범죄 수법의 진화에 따라, 그 피해가 상당해 보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도 다양한 사이버범죄로 인해서 손해가 막심하신 분들이 상담을 위해 찾아와주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 범죄와 관련하여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사이버범죄에서도 명예훼손, 모욕, 보이스피싱 등등 관련하여 수많은 언론에 출연하셔서 법률상담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 대표 변호사님의 능력과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되어 있는 사이버범죄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범죄>

현재 경찰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대응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해킹: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 서비스거부공격: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야기한 경우

 

  • 악성 프로그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

 

  •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중에서, 위 중분류 3개 항목 어디에도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사이버 사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경우

 

  • 사이버금융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 이체 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 범죄.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급정지 가능.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 개인, 위치정보 침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되어 저장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도

 

  • 사이버 저작권 침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사이버 스팸메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범죄 구성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행해진 범죄 중, 위 중분류 5개 항목으로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 불법 콘텐츠 범죄

 

  • 사이버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성적인 문제로 괴롭힘을 행하는 경우.

  • 사이버도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스토킹

 

  •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여 성립하는 범죄 중, 위 중분류 4개 항목으로 유형별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이버 스팸메일

<사이버범죄 실제사례>

사이버범죄의 종류가 그만큼 다양하다 보니, 그중에서 가장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상담의뢰 및 사건 진행을 맡았던 명예훼손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의뢰인 A 씨께서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계정에 가계정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는 사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너무 힘이 든 나머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의뢰를 주셨습니다.

A 씨께서는 여태껏 대처를 안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본인에 대한 비판이 너무 심한 글을 보고 놀라 경찰서로 갔지만, 아무래도 가계정이다 보니 정작 고소가 힘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A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시게 되셨습니다. A 씨는 의심이 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상담 이후, 대표 변호사님께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취지를 안내드리고, A 씨와 태연법률사무소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혼자 고소를 위해 경찰서로 헛걸음하긴 했었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니, A 씨의 예상대로 B 씨의 계정으로 판단되어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 열심히 사건을 진행하신 결과, B가 바로 그 계정의 주인임을 알아내었고, 경찰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아비 범죄로 인해 고통을 앓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혹은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 중에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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