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이버]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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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이버범죄입니다. 사이버 시대가 열리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대세가 되어버린 지금 상황에 그 매개체인 사이버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그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이버범죄 수법의 진화에 따라, 그 피해가 상당해 보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도 다양한 사이버범죄로 인해서 손해가 막심하신 분들이 상담을 위해 찾아와주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 범죄와 관련하여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사이버범죄에서도 명예훼손, 모욕, 보이스피싱 등등 관련하여 수많은 언론에 출연하셔서 법률상담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 대표 변호사님의 능력과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되어 있는 사이버범죄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범죄>
현재 경찰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대응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해킹: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서비스거부공격: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야기한 경우
악성 프로그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중에서, 위 중분류 3개 항목 어디에도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사이버 사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경우
사이버금융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 이체 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 범죄.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급정지 가능.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인, 위치정보 침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되어 저장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도
사이버 저작권 침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이버 스팸메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범죄 구성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행해진 범죄 중, 위 중분류 5개 항목으로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 불법 콘텐츠 범죄
사이버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성적인 문제로 괴롭힘을 행하는 경우.
사이버도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스토킹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여 성립하는 범죄 중, 위 중분류 4개 항목으로 유형별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이버 스팸메일
<사이버범죄 실제사례>
사이버범죄의 종류가 그만큼 다양하다 보니, 그중에서 가장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상담의뢰 및 사건 진행을 맡았던 명예훼손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의뢰인 A 씨께서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계정에 가계정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는 사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너무 힘이 든 나머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의뢰를 주셨습니다.
A 씨께서는 여태껏 대처를 안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본인에 대한 비판이 너무 심한 글을 보고 놀라 경찰서로 갔지만, 아무래도 가계정이다 보니 정작 고소가 힘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A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시게 되셨습니다. A 씨는 의심이 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상담 이후, 대표 변호사님께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취지를 안내드리고, A 씨와 태연법률사무소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혼자 고소를 위해 경찰서로 헛걸음하긴 했었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니, A 씨의 예상대로 B 씨의 계정으로 판단되어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 열심히 사건을 진행하신 결과, B가 바로 그 계정의 주인임을 알아내었고, 경찰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아비 범죄로 인해 고통을 앓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혹은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 중에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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