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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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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전속계약]전속계약위약벌소송 완전승소사례[연예인소속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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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2-11-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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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연예인전속계약소송 관련하여 연예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사례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연예인전속계약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보니 연예인소속사만 대리하거나 연예인측만 대리하지 않고, 연예인소속사 및 연예인/스포츠선수/미스코리아/모델/인플루언스 등 아티스트 연예인들의 대리로 양측을 모두 대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원고/피고 혹은 고소인/피고소인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는 사실! 이에 연예인측에서 먼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선점을 위해, 사건 발생 전부터 미리 위임을 하셔서 상대방 연예인소속사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미리 "찜"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로 연예인소송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엔터테인먼트사부터 소형엔터테이먼트사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연예인소속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물론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전속계약사건의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만큼 이번에도 전속계약효력무효확인의 소에서 방어하여 승소하였고, 추가로 연예인측을 상대로 위약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이것마져 전부 승소하여 해당 승소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예인소송, 전속계약소송, 위약벌소송 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 대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 전속계약서 작성 업무를 위임하다.>

갑씨는 연예인소속사를 운영하는 00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사실 해당 대표님은 엔터테인먼트 운영초기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연예인전속계약서를 회사에 적절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전속계약서작성 업무를 로펌에 위임하실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수년전,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태연법률사무소에 전속계약서 작성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꼼꼼함이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갑씨의 회사 실정에 대해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하고, 유리한 조항들을 모두 검토하여 정리하고, 소송을 대비하여 소송으로 진행시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모두 정리하여 꼼꼼한 자문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전속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샘플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고, 추가할 내용들도 많아 사실상 새로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소송, 전속계약소송은 증가하는 소송 중 하나로 계약서를 잘 기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하는 분쟁에서의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다.>

갑씨는 이후 전속계약분쟁이 생길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여 사건을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씨 소속 아티스트 을씨가 먼저 "전속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접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씨는 을씨에게 투자했던 것들이 얼마인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후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상의하시고, 바로 전속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위임하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피고 답변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담당변호사님을 지정하여 바로 상대방 아티스트 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아티스트측도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그 사유가 아티스트는 한시적으로만 활동할 의사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이 전속계약이 한시적이 아니었음에도 한시적인 계약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러한 기망에 따라 체결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속계약소송의 경우 아티스트 을씨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그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전략에 따라 주장을 해야합니다만 상대방 아티스트 측의 주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이후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은 사기 등은 전혀 증거가 없으며, 상대방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오히려 갑씨측은 을씨의 일방적인 활동 중단으로 인하여 그간 을씨의 활동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비용 등의 상당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따라 을씨에게 위약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준비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추가로 위약벌청구를 예고하였습니다.


<위약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하다.>

이후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은 갑씨와 상의하여 상대방에게 을씨가 전속계약 활동을 이유없이 중단하고 그간 을씨를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위약벌에 대한 청구를 별도 반소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전속계약소송은 통상 2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갑씨 또한 상대방 아티스트의 전속계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응함과 동시에 상대방 아티스트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접수한 것입니다.

<전부승소 판결을 수령하다>

이후 수차례 서면제출, 법정 출석 등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 사건은 매~우 길어진 사건은 아니었는데요, 약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수차례 갑,을측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고, 결국 최근 을씨의 전속계약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어 연예인소속사로 갑씨측의 대리로 진행한 태연법률사무소의 승소, 연예인소속사로 갑씨측의 대리로 진행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태연법률사무소의 승소로 모두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전속계약소송, 경험과 능력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연예인 등 전속계약소송은 정말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전속계약소송 분야는 변호사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소송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전속계약 분쟁은 특성이 있고, 판단이 모호한 경우도 많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상황이 어떤지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관련하여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유명 모델, 아역배우, 배우, 아이돌그룹,미스코리아, 스포츠선수, 인플루언서, 유튜버, 방송인 등 다양한 분들의 전속계약해지 소송 및 분쟁을 해결한 성공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측이 아닌 연예인소속사인 회사 측을 대리로 하여 블락비 박경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 진행 성공, 연예인전속계약 위약벌청구소송 승소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이미 방송 출연, 인터뷰 등을 약 300회 이상 진행하신 실제로 연예인같은 변호사로 다양한 연예인들 관련 사건에서 언론의 자문 요청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한국 내 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연예인전문변호사로 유명해지신 변호사님으로, 일본 후지TV에서도 연예인 에이프릴 이나은 사건, 영탁 상표권 분쟁 등에 대한 인터뷰를 여러번 진행하실 정도로 오래전부터 연예인소송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으신 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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