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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외국인 임대차계약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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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69회 작성일 19-05-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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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를 외국인들의 경우 주거지를

선택할 때 월세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점 때문에 계약 자체에서 불이익을 맺곤 합니다.

 

특히 오늘은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외국에서 한국으로 3년간 거주하게 된

외국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었으나 한국어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법률상담을 할 곳을 찾지 못해 결국 이사를 결심한 이후 임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이를 반환받지 못하여

수소문끝에 지천명 법률사무소의 사무실에 찾아온

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이주 외국인으로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나

몇 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만 했을 뿐 의사소

 

통도 되지 않고, 윗층 거주자의 태도가 이 정도로 고통을

받았암을 인정할 수 가 없고 일상소음이라고 주장하

 

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을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의 해결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만

A씨의 경우 이미 이사는 결심한 상황이었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법률방안 및

 

소송제기를 의뢰하셨습니다. 더불어 새로 계약할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에 대해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추가할 문구는 없는지 한국 및 영문으로

자문을 받은 후 법률검토를 받기를 잘 하셨다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외국 이주민들이 증가하자 한국어에 서툰 이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빈번하게 늘고 있습니

 

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신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식만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하는데 이렇게 이용을 당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사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미리미리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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