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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업]계약서자문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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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2-11-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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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계약서자문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도 법무팀이 있지만 외주 소송 업무가 필요한 회사, 법무팀이 없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크고 작은 기업들의 실제적인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이 부실하여 검토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다시 그 내용을 변경하기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특히 스타트업 같은 유형의 기업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정관 검토 및 정관 작성, 근로계약서 검토 정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태연법률사무소일까?>


기업 법률 자문의 핵심은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신 김태연 변호사님은 사내 변호사 경력 보유로 수백 건의 계약서 검토는 물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문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고객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꼼꼼한 법률자문으로 많은 분들의 신뢰를 얻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 번 태연법률사무소와 인연을 맺은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과 지속적으로 그 연을 이어가고 있고, 수 년동안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는 BJ,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계약, 연예인 전속계약, OEM 계약, 하도급 계약, 근로계약 등 모든 분의 계약서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게약서 검토 후기, 계약서 자문 사례>

A씨는 모 회사의 대표이자 유튜버입니다. A씨는 유튜버 관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계약서 내용에 기초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기초 관련사항은 법률적 검토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로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신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님과 상의한 방향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바로 수정을 진행해드렸고, 이후 의뢰인 분께서 검토 의뢰 주신 사항에 대한 내용 덕분에 계약이 잘 진행되었다는 감사의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계약서자문을 진행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 모 영화사와 기업고객께서 저작권 등 기작성한 약 4건의 계약서 관련 검토

  • 모 제조기업 고객께서 기 작성한 계약서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송 건 자문

  • 모 IT 업체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 관련 의견서 작성 자문

  • 모 법인 기업에서 세법 및 기업 내 정책에 대한 법률자문

  • 유치원 관련 단체 계약 자문

  • 모 제조업체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 임대 사업자의 임대 관련 자문

  • 겸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 투자 계약서 검토

 

<계약서자문, 분쟁 발생 전에 미리 받으세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계약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기획사, 에이전시 등 다양한 업체에서 계약 시 필요한 계약서에 대해 자문을 맡겨주고 계시며,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 개인들도 계약 체결 전 자문을 꾸준히 요청 주십니다.

계약서 검토를 요청할 경우 태연법률사무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tylawfirm@naver.com)로 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변호사님께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자문 요청 사항 확인을 통해 견적서를 받아 자문을 위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검토나 작성의 경우 그 당시에는 바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굳이 비용을 들여 계약서자문을 받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계약서검토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로 오셔서 계약서자문 받으시길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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