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엔터]엔터테인먼트소송, 스포츠선수전속계약해지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엔터]엔터테인먼트소송, 스포츠선수전속계약해지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2-11-11 09:48

본문

엔터테인먼트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고 계십니다만 엔터소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핫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이라 불리는 배우, 모델, 가수 혹은 인플루언서, 유튜버 외에도 스포츠선수들도 전속계약 분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정말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만한 유명 스포츠선수들이 의뢰인인 경우가 매~우 많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만 다른 개인적인 송사업무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스포츠선수에이전시 계약이라 불리는 전속계약문제로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포츠선수이시라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텐데요, 아마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선수의 에이전시와의 전속계약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많은 분들 아래의 상세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선수 전속계약 체결하다>

 

갑씨는 운동선수이자 스포츠선수로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뉴스기사에서도 자주 보이는 핫한 유명인이신데요!

이적 등을 앞두고 에이전시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활동하고자 을 에이전시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선수 전속계약 해지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갑씨는 에이전시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종종 여러가지로 회사와 마찰이 있었고, 결국 에이전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사람일이다보니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 대표, 매니저, 직원 등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결심하시게 됩니다. 특히 운동선수분들은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 본인 마음에 어긋나는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지 않다고 하시는데, 결국 전속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셨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장미빛 미래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만

계약 체결하는 당시부터 사실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갑씨는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고 결국 계약해지를 결정하였고, 계약해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반대하였지만 이이 갑씨의 의사는 확고하여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에이전시 전속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에이전시 전속계약 체결시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에이전시 전속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계약서 검토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한번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셨던 의뢰인들은 반드시 새로운 계약체결시 전속계약서를 검토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 에이전시 전속계약소송 진행과정>

 

에이전시 전속계약소송을 고려하시는 경우는 에이전시 입장인 경우와 소속 선수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에이전시 등 회사를 대리하기도 하고, 선수나, 연예인을 대리하기도 합니다만 전속계약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에이전시측은 전속계약효력존재소송을 진행하거나 위약벌/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에이전시를 대리하는 경우는 먼저 회사에서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효력존재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티스트, 선수 등 측이라면 계약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중단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합니다.

 

 

<스포츠선수 운동선수 전속계약분쟁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스초프선수 운동선수분들의 전속계약해지부터 전속계약효력부존재소송, 위약벌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이라는 의미가 사실 회사가 아티스트, 스포츠 선수 등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이후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을 나누는 개념인데, 사실 이를 악용하여 투자없이 수익만 나누려는 회사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굉장히 많은 유명인들의 사건을 진행한 승소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스포츠선수의 전속계약해지 사건은 종종 발생하는 사건으로 다양한 분들이 많이 문의주시고 계십니다만 스포츠선수분들의 에이전시와의 계약문제, 손해배상청구 문제 등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